제이준코스메틱, 미세먼지 실증자료 6월 18일에 식약처 제출...

식약처의 단순한 행정착오가 화장품이 시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례가 발생해 신중한 발표가 요구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 및 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와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 및 세정 효과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때 제이준코스메틱㈜의 '제이준 안티 더스트 화이트닝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에 대한 실증 자료가 없이 광고를 하면서 판매를 해 적발됐다. 하지만 곧바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실증자료를 제출했다고 행정착오였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제이준코스메틱 측은 “실증자료는 6월 18일에 식약처에 제출하였고, 임상은 (주)KC피부임상연구센터에서 2017년 6월 2일에 받았다. 매출 하락 등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손실이 있다. 특히 최근에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관련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이지 않은 타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이준코스메틱의 사이트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해 ‘칙칙해진 피부 이제 안티 더스트와 황이트닝을 동시에 하세요!’라며 미세먼지나 황사 등 유해물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모사체 흡착방지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다. 임상기관은 (주)KC피부임상연구센터이고 시험 대상 인원수는 20명이고 테스트 기간은 지난 2017년 5월 24일부터 5월 25일 이틀 동안 실시했다.

미세먼지 흡착정도 시험에서 해당 제품은 53.178이었지만 대조제품은 147.289로 E도 안티 더스트 루스터 앰플은 38.873이었는데 대조제품은 166.635이고 안티 더스트 아이즈 언더 코렉터는 59.293었는데 대조제품은 144.052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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