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동안 불모지 개척하며 중국 등에서 판매 호조 양상...

‘펌핑치약’을 놓고 LG생활건강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27일) LG생활건강은 공식적으로 ‘LG생활건강은 애경산업이 지난 7월경에 2080펌핑치약을 출시한 것에 대해 지난달(10월)에 상표법(페리오펌핑 등)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펌핑)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LG생활건강은 이번 소송에서 제품명에 '펌핑'이라는 표장을 사용하지 말 것을 청구했다. '펌핑'이라는 말은 디스펜서 방식의 치약 제품을 LG생활건강이 만들면서 붙인 명칭이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사실 ‘펌핑치약’은 기존의 짜서 사용하는 튜브타입의 치약의 고정관념을 바꾼 치약이다. 특히 튜브타입의 경우에는 점도 등에 기술적인 문제가 없지만 펌핑타입의 치약은 내용물이 젤타입으로 점도를 맞추기가 매우 힘들다.

튜브 타입은 점도가 강한 반면 펌핑타입은 젤타입은 점도가 낮아 자칫하면 칫솔 모 사이로 스며드는 등 점도를 조절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엘지는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문제를 해결해왔다.

LG생활건강의 펌핑치약 출시는 이미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13년 7월에 펌핑치약 3종(스피아민트향, 허브향, 시트러스향)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었다.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꾸준한 시장 개척을 했다. 출시 5년 만인 올해 7월 19일에 누적 판매량이 1,502만여 개에 이르렀다고 발표해 다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중국과 홍콩, 대만 등 중화권에서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다고 밝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애경산업의 2080펌핑치약은 올해 7월에 출시됐다. 애경 홍보실은 "LG생활건강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소송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펌핑이라는 단어는 물건의 용도와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단어라서 한 기업이 독점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LG생활건강의 펌핑치약 1개에는 소형(95g) 튜브치약 3개 분량이 담겨있다. 대표적으로 페리오 펌핑치약 3종, 히말라야 핑크솔트 담은 펌핑치약 2종, 죽염 잇몸고 펌핑치약 1종 등 3개 브랜드 6종을 주력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편 애경의 2080펌핑치약은 편하게 눌러서 사용하는 펌핑치약이고 1회 정량 토출로 더 경제적인 치약, 부드럽고 묽은 젤타입으로 칫솔모 깊숙이 스며들고 치아에도 골고루 도포되어 플라그(치태) 케어에 더 효과적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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