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식약처가 다양한 통상 채널 통해 중국의 제도 개선 요구한 결과'라고 밝혀...

최근 화장품산업에서의 이슈 중의 하나는 중국이 지난 10일부터 확대시행하고 있는 ‘비안등록’이다. 미백 등 기능성이 아닌 일반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기존의 사전 위생허가가 아닌 사후 위생허가제도다.

현재 이 이슈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다만 다수의 지사를 두고 있거나 경내 책임자의 주소지에 대한 제한이 있냐는 세부 시행규칙이 이슈다. 일각에서는 오는 12월 초쯤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발표될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다.

 

오늘(27일) 식약처는 ‘일반 화장품·화학의약품 중국 수출 허가 절차 간소화’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동안의 중국이 굵직굵직한 화장품법 제도를 변화할 때 식약처는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식약처의 발표는 그동안의 내용을 확인해 주는 것이며 새로운 내용은 없다 하지만 화장품 브랜드들 사이에서 각 자의 정보망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해왔지만 식약처의 발표로 공신력과 신뢰도를 얻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식약처는 ‘이처럼 일반화장품과 화학의약품 對中수출에서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지난 2013년부터 식약처가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중국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임원은 “식약처가 위생허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비안등록 확대는 외국의 비관세장벽 해소 차원을 수용했기 보다는 중국의 환경 변화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내부적이 시스템이나 인력 양성 등이 준비를 하지 못해 확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은 미중간의 무역전쟁”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미국은 보호무역을 중국은 자유뮤역을 지향한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또 이 시행으로 외국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내수 시장으로 전환해 경기 부양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반화장품(비특수용도 화장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중국 시판까지 걸리는 시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에서 "11월 10일 이후 수입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해서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사전 허가 대신 온라인 등록을 완료하면 수입·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중국 당국의 허가 심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평균 6~8개월이 걸리고 있다. 11월 10일 이후부터는 일반화장품의 경우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바로 시판할 수 있어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3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의 일반화장품 수입 관리가 사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었다"며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등록 후 시판 중에 사후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품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수출이 원활하다.

중국은 우리 측의 화장품 수입 절차 개선 요청을 받아들여 '17년 상하이(上海)를 시작으로 '18년 10개 도시에서 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이번에 전국으로 시행을 확대한 것이다.

한편, 화학의약품 분야에서도 중국은 지난 4월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고를 통해, 최초 수입 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학의약품 통관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의약품을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하여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컸다.

이처럼 일반화장품과 화학의약품 對中수출에서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지난 '13년부터 식약처가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중국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식품 수출 시 상대국의 인허가, 통관검사 제도와 절차로 인한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통상 이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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