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접지 및 입수작업 시 이물 확인하지 못하고 유통 판매해...

㈜카버코리아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카버코리아의 ‘AHC 프리미엄 순면마스크 화이트닝(10개입)’ 제품에 이물질(벌레 추정)이 혼입되어 유통·판매됐다. 이와 함께 ‘AHC 프리미엄 순면마스크 화이트닝(25개입)’ 제품도 동일한 부자재로 제조되었으며, 동일한 제조번호를 부여받아 판매되어 두 제품이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다.

이에 카버코리아는 해당 제품을 고객으로부터 회수 후 제조사 ㈜코스맥스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조사 결과 이물은 원단접지 및 입수작업 시 이물을 확인하지 못하고 작업 진행 등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재발방지 대책으로 입수작업 시 이물 검사 후 작업 진행, 샘플 채취량 증가하여 이물검사 강화 실시 등 대책을 마련하였다.

㈜아이에스테크의 ‘조이앤로이플로랄컴팩트’ 제품은 화장품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제7호를 위반해 해당품목의 제조업무 정지 1개월 7일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2월 10일부터 1월 16일가지다.

또 이룸의터 ‘맘다운물티슈’, ‘맘다운프리미엄물티슈’, ‘맘다운순면물티슈’ 제품도 화장품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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