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허가 불합격 시 판매제품 회수와 법적 책임 등 위험성 높아...

2018년 11월10일부터 국내 일반화장품의 중국 시장 진출은 과거보다 편리해졌다.

기존에 중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반화장품이든 기능성화장품이든 중국 정부의 위생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가능했다. 일반적으로 위생허가를 취득하려면 일반화장품은 3개월 이상, 기능성화장품은 10개월 이상 소요됐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일반화장품의 경우에는 위생허가 승인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중국내 책임자(법인)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등록 절차만 거친 후 곧바로 판매하고 이후에 위생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후 승인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시행 한 달이 됐다. 국내 브랜드는 아직까지 ‘선 출시, 후 위생허가 승인시스템’ 시행에 따른 효과 유무에 대한 입장은 거의 없다. 특히 이 시스템을 통해 일반 화장품을 진출시켰다는 그 흔한 보도자료 조차 없다.

겨울 시즌에 필요한 화장품이 이미 진입했거나, 출시 연월일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9년 이후로 미루거나, 아직 중국 정부의 시행규칙 등 세부 시행방안이 발표되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중국 정부의 비안등록 전국 확대 시행의 핵심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화장품에 국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화장품 가운데 일반 화장품은 몇 종류나 되는지 파악할 길이 없다. 또 일반화장품으로 중국 위생허가 승인을 신청한 제품이나 신청 계획이 있는 제품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현실적으로 보면 일반화장품은 드물다. 우리는 그동안 기능성화장품에 길들여져 있다. 시장에서 차별화를 위해 일반화장품에 특정기능을 추구해왔다. 수분이나 보습크림도 미백 등 기능성화장품이 대다수다, 립스틱도 SPF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흔한 마스크 팩도 미백이나 주름개선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모 상장사의 임원은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토의가 이뤄지고 있다. 일반화장품이 몇 종류가 되고 특히 중국 시장에서 해당 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 같다. 또 특정 기능이 없는 일반화장품이 중국의 로컬 브랜드와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일반화장품은 위생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판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판매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위생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기존에는 중국 정부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현재는 위험을 회피할 방법이 없다. 다양한 이유로 위생허가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되면 판매되고 있는 제품 회수와 이에 따른 책임, 시장에서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으로 자칫하면 향후 진입이 원천 봉쇄될 위험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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