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배당소득과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 신고 누락

국세청이 오늘(12일)국세포탈범 30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12일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0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설해원과 주식회사 엘엠에스코, 고구려무역, 아벨통상, 민중무역, 틈새와 친구들, 신원, 마임, 한국콜마 등 이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20일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심의하여, 국세기본법상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최초 공개 이후 올해 다섯 번째 공개다.앞으로도 세법상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콜마는 포탈세목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36억 7,900만원이다.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0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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