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공급가와 면세점 공급가, 사드 후 판매동향 조사 필요

면세점에서 관광객들에게 판매되는 화장품이 유턴해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

과연 이 같은 현상이 가능할까?

 

면세점이나 면세 화장품 브랜드는 조용하다. 모 기업의 대표는 “면세점 화장품이 유턴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다. 특히 면세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은 패키지부터 다르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특히 면세화장품은 이를 구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 식별 마크를 부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가격의 모순성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일부 브랜드는 면세점의 공급 및 판매가격이 가맹점 공급 및 판매가격과 차이가 발생하므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즉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공급가격과 면세점에서 외국인 할인율을 비교하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즉 현재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45-55%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세점은 면세를 적용하고 외국인 할인 등을 적용하면 30%대까지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15-25%까지 가격 차이가 발생하므로 가능성은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면세점의 행동에 이상한 부분은 있다. 사드 이후 중국의 관광객들이 매우 많이 감소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면세점에서 화장품 매출 비중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면세점에서 화장품 비중이 매우 높다면 사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논리다.

아무튼 만일 면세 화장품이 유턴해 국내 일반 유통에서 거래되면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

우선은 세금이 없는 면세제품의 유통은 불법이다. 또 국내 유통에서는 가격질서가 파괴된다. 가맹점들은 제품판매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 재산권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같은 면세화장품 역류현상은 브랜드는 물론 유통에도 적잖은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국내 유통에서 판매마진을 확보하지 못해 판매 기피 현상이 나타난다. 또 브랜드도 당장의 매출 확보는 가능하지만 영업이익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때문에 면세점도 치열한 시장 경쟁이 있지만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향해야 한다. 브랜드도 면세점용제품에 대한 스티커 등 식별마크를 철저하게 표시해 면세품 여부를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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