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20개 중 17개 제품 유럽연합 기준 초과

올해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는 다른 어느해와는 달리 조용하게 지나가는 듯 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 성분에 대한 환경이슈를 제기했다.

 

현재 사이클로실록세인은 화장품 등에 성분의 종류에 따라 ‘사이클로메치콘’ 또는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사이클로펜타실록산)’ 등으로 표시되고 있다.

용도는 주로 화장품 중 두발·스킨케어·발한억제제·데오도란트 등에 배합되며, 정전기방지제·연화제·보습제(습윤제)·용제·점도조절제·모발컨디셔닝제 등의 목적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된 두발용 화장품 9개 제품(샴푸 2개, 린스(컨디셔너) 4개, 트리트먼트(헤어팩) 3개)과 세안용 화장품 !!개 제품(클렌징 4개, 메이크업리무버 7개) 등 22개 제품을 대상으로 옥타메틸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Octamethylcyclotetrasiloxane, D4) 및 데카메틸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ecamethylcyclopentasiloxane , D5) 물질에 대한 시험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세정용 화장품 20개 중 19개 제품에서 ‘D4’와 ‘D5’가 검출됐으며, ‘D4’는 최대 0.07%, ‘D5’는 최대 44.7% 검출됐다. 이 중 17개 제품은 ‘D5’ 함량이 최소 0.20%~최대 44.7%로 유럽연합 규제 예정 기준(0.1% 미만)을 최소 2배~최대 447배 초과하여 검출돼 사용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장품 유형별로 보면 ‘D4’는 두발용(불검출~0.03%)과 세안용(불검출~0.07%) 화장품 간에 함량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D5’의 경우 두발용(불검출~1.09%) 보다 세안용(0.52~44.7%) 화장품이, 특히 메이크업리무버(9.86~44.7%) 제품에서 가장 많이 검출됐다.

전성분 표시 확인을 통해 시중에 판매 중인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572개 중 73개(12.8%) 제품에서 D4·D5 등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두발용 화장품 중 샴푸, 린스(컨디셔너), 트리트먼트(헤어팩) 제품의 3.3%, 36.3%, 36.4%가 전성분에 ‘사이클로실록세인’을 표시하고 있다.

세안용 화장품 중 클렌징(클렌징폼·오일·크림 등), 메이크업리무버 제품의 1.5%, 70.4%가 전성분에 ‘사이클로실록세인’을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의 사이클로실록세인의 유해성 및 안전 동향을 덧붙여 설명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과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을 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PBT) 및 고잔류성·고생물농축성(vPvB) 물질로 평가했으며,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regulation)」을 통해 Repr.2(생식독성이 의심되는 물질)와 Aquatic Chronic 4(수생생물에게 장기적인 유해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연합을 비롯한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사이클로실록세인의 저감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계획·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8년 1월 「Commission regulation(EU) 2018/35」를 통해 ‘사용 후 씻어내는(wash-off) 화장품’에 ‘D4’와 ‘D5’의 함량을 0.1% 미만으로 제한하는 법령을 고시(2020년 2월 1일부 시행 예정)했으며, 2018년 6월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고위험우려 후보물질목록’에 ‘D4’와 ‘D5’를 추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유해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캐나다환경보호법1999(CEPA)」의 ‘독성물질목록’에 ‘D4’를 등재했으며, P2 플랜(Pollution Prevention Plan) 등을 통해 사업체의 ‘D4’ 배출 저감화 정책을 시행하여 2013년 대비 2017년 ‘D4’ 배출량이 56% 감소했음을 밝혔다.

일본은 2018년 4월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등에 관한 법률」상 ‘감시화학물질’에 ‘D4’를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D4’와 ‘D5’를 ‘바이오모니터링을 위한 우선순위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세정용 화장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유럽연합에서는 환경 및 생태계 오염의 우려로 ‘사용 후 씻어내는(wash-off) 화장품’에 사이클로실록세인 중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이하 D4)’ 및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이하 D5)’의 함량을 중량대비 0.1% 미만으로 제한할 예정(20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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