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내 책임자 법적 문제와 대행 수수료 4,000위안으로 두배 정도 인상...

중국이 지난 11월 10일부터 특수화장품을 제외한 일반화장품은 ‘선 판매, 후 승인‘이라는 비안등록제도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아직 국내 브랜드는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여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는 경내책임자에 대한 향후 발생할 위험 책임 문제와 대행 수수료가 두 배정도 인상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상해에서 국내의 모 브랜드 중국 지사장 등으로 10여 년이 넘도록 근무해온 M 씨는 전화 통화에서 “지난 11월 10일부터 비안등록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지만 한국 화장품 지사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상해에는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화장품은 승인을 받지 않고 선판매하고 이후에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비안등록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내 책임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의 대리상업계에 한국의 브랜드의 경내책임자를 맡을 경우 판매 제품이 유통과정 혹은 정부의 승인과정 문제가 발생돼 불합격되면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하며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관리를 받게 돼 불이익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굳이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인 비안등록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인식은 아직은 낮은 편이다. 기존처럼 정부로부터 위생허가 등을 완벽하게 받고 판매를 진행하기를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안등록제도를 이용하려면 정부로부터 코드를 부여받아서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전성분 확인 등 업무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대행사를 활용했다. 비안등록 확대 시행 전에는 2,000위안 정도의 수수료였지만 최근에는 4,000위안으로 인상됐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12월에 중국 정부는 상해 푸동신구의 시범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논의를 거쳐 중국 식품의약품총국은 지난 2018년 3월8일에 ‘화장품 수입 등록관리의 시범 지역 범위를 더 넓이기 위한 관련 사항의 공고(2018년제31호)’를 발표했다.

상해 시범 사업에 이어 지난 11월8일에 중국약품감독관리국은 수입 비 특수 용도의 화장품 등록 관리를 11월10일부터 이들 10개성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과 함께 ‘전국 범위에서 특별한 용도 없는 화장품 비안관리 실행 공고(2018 88호)(关于在全国范围实施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管理有关事宜的公告(2018年第88号))’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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