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해외직구(크로스보더) 확대, 전자상거래법 시행, 온라인 콘텐츠 규제 강화

2018년 62억 달러 수출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26억 달러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국내 화장품은 따라서 2019년 중국의 제도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작 정보가 부족하다. 화장품법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식약처나 화장품협회, 화장품산업연구원 그 어느 곳에서도 변화를 분석하는 기관이 없다.

특히 식약처의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북경 등 2지역 관련부처에 식약관을 파견해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면서 적극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또 중국의 관련부처와 해마다 정기적으로 교류회 등을 통해 관계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하지만 단 한번도 중국 시장의 제도 변화를 예측하거나 제도 시행에 따른 파장 등을 고려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1월27일에 중국의 비안등록제도(일반화장품 위생허가 면제)를 시행하는 것은 2013년부터 식약처가 중국에 요구해 이뤄진 결과라고 자랑을 했다. 중국은 이미 11월 10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

이렇듯 화장품은 공식채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그나마 코트라가 현지 매체 보도와 유통, 그리고 정부의 공식적인 제도 시행을 종합해 신뢰성이 있는 시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어 다행이다.

 

최근 중국 베이징 무역관은 ‘중, 2019년 바뀌는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9년은 개혁개방 확대의 실질적인 정책 시행의 해이자 13차 5개년 규획의 4차년도로 각종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돼 우리 기업들의 정책 모니터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분야는 소비 진작을 위해 해외직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중국 최초로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해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에 나섰으며 환경규제가 상시화되면서 내년부터 제2차 중앙환경감찰이 전국에서 시행된다며 환경관련 법제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보고서는 화장품과 관련성이 깊은 해외직구는 허가 품목이 총 1,321개로 확정(HS 8단위 기준)됐다.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 수요가 많은 주류, 헬스케어용품 등 63개 품목을 추가하고 일부 품목을 통합 조정했다.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1,321개 품목에 대해 최초 수입 시 수입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됐다고 밝혔다.

수입세 감면 한도액이 상향됐다. 기존 한도액은 1회 2,000위안, 연간 2만 위안이었던 것을 1회 5,000위안, 연간 2만6000위안으로 상향됐으며 한도액 초과 시 일반 화물로 간주, 관세·증치세·소비세 부과한다는 것.

해외직구 통관정책 시범도시도 확대(기존 15개→ 37개)됐다. 2019년 1월부터 베이징(北京)시, 네이멍구 후허하오터(呼和浩特)시, 랴오닝성 선양(沈阳)시, 지린성 창춘(长春)시, 헤이룽장성 하얼빈(哈尔滨)시, 장쑤성 난징(南京)시·우시(无锡)시, 장시성 난창(南昌)시, 후베이성 우한(武汉)시, 후난성 창사(长沙)시, 광시 난닝(南宁)시, 하이난성 하이커우(海口)시, 구이저우성 구이양(贵阳)시, 윈난성 쿤밍(昆明)시, 산시성 시안(西安)시, 간쑤성 란저우(兰州)시, 푸젠성 샤먼(厦门)시, 허베이성 탕산(唐山)시,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 광둥성 주하이(珠海)시·둥관(东莞)시, 저장성 이우(义乌)시 등 22개로 확대 시행된다.

전자상거래법 시행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최초의 전자상거래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다. 전자상거래 경영자, 계약체결 및 이행, 분쟁 해결, 전자상거래 촉진과 법률책임 등 5개 분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개인구매대행도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필요하다. 모바일을 통해 무역하는 웨이상(微商)과 방송판매, 타오바오 자영업자 등은 모두 전자상거래 경영자로 지정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또 플랫폼 입점기업과 플랫폼 경영자의 연대 책임을 진다.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가짜 제품에 대한 책임은 플랫폼 입점 기업 뿐만 아니라 플랫폼 경영자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플랫폼 입점기업 경영자에 대한 자격심사, 소비자 안전보장 등 의무가 있으므로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의해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제품 평가내역 조작도 금지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평가내역 조작 금지. 악성 댓글 임의 삭제 시 최고 50만 위안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바가지, 끼워팔기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 경영자의 바가지, 끼워 팔기 행위, 보증금 반환 불리한 조건 설정 등을 금지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의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소비자 권익 침해 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을 명문화했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약속에 따라 기한 내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교부해야 하고, 제품운송 중 리스크와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 콘텐츠 규제를 2019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동영상 플랫폼, 각 성 방송국에서 사전 등록‧심사받은 온라인 콘텐츠(웹드라마, 애니메이션, 교육프로그램)만 방영을 허가한다.

기존에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등록했으나, 신규 정책에 따라 제작사가 반드시 ‘제작 전 등록, 제작 후 사전 심사’ 받도록 규정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온라인 콘텐츠도 규제를 강화했다.

최근 베이징시는 스타 출연료 과다, 시청률 조작, 콘텐츠 내용의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위반 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방송 및 온라인 콘텐츠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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