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시아, 제조판매관리사 없이 판매해오다 전품목 판매정지...

자사 홈페이지나 전자상거래 쇼핑몰 뿐만 아니라 페이스 북에 과대 및 허위광고를 하면 식약처로부터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최근 식약처는 ㈜울트라브이가 페이스북에서 화장품 ‘울트라브이 이데베논 앰플’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의사가운을 입은 사람 등장”, “원장님이 만든 진짜 앰플”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업체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처분 기간은 12월 14일부터 1월 13일까지다.

또 ㈜헤르시아는 제조판매관리사를 채용하지 않고 제조 및 판매를 해오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브랜드의 제조판매관리사가 퇴사로 인해 ‘제조판매관리자 비 종사 신고를 하였음에도 점검일까지 별도의 제조판매관리자를 두지 않고 화장품을 위탁하여 제조하여 유통·판매했다고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 기간은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다.

이와 함께 ㈜지크린텍의 ‘앙쥬르45(휴대용)’, ‘앙쥬르45’, ‘앙쥬르55’ 제품은 완제품의 시험검사항목 중 미생물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판정을 하고 해당서류를 거짓 작성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 ‘미엘화이트’, ‘미엘블루’, ‘미엘클래식’, ‘미엘그린’, ‘미엘퍼플’, ‘미엘민트’ 제품도 완제품의 시험검사 항목 중 미생물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출고하여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 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다.

또 ㈜아이에코는 ‘아이면생리대 팬티라이너’, ‘아이면생리대 소형’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품목의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다.

㈜선우씨엔텍과 ㈜엘엔지소일은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어 화장품 제조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에프앤코의 ‘브이브이 바운싱 쿠션’(광고정지 3개월), ㈜레디언스의 ‘샵벨르예선크림’(광고정지 3개월), ㈜하얀봄의 ‘하얀봄 사랑해’(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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