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이후 비약적인 성장했지만 다양한 부작용 속출...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

그동안 국내 화장품 매출을 견인해왔던 ‘면세점화장품’이 2019년에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면세점화장품은 사드 이후 국내 화장품 매출을 견인해 왔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분기 화장품 해외 직접 판매는 6,740억원이며 이 가운데 면세점 화장품의 판매액이 6,475억원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어 비중이 매우 높다.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따라서 부작용도 나타났다. 일부 따이공은 면세점에서 싼 값으로 구입한 화장품을 다시 국내 유통에 되팔아 유통에서 가격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유통이 판매를 할 기회를 잃었다.

거기다 면세점화장품이 중국 따이공을 독식하는 상황이 나타나 로드샵들이 판매 기회를 놓쳐 경영이 악화됐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국내 화장품업계 가맹점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들여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있다. 화장품 가맹점들은 비정상적인 유통으로 인해 나날이 빚더미에 눌리고 있다. 관세청장을 경질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해 해외에서 따이공으로 사들인 화장품을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판매행위를 해온 전자상거래업체들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여기다 세금까지 부과하는 법안을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면세점 화장품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증권가에서도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2019년의 면세점 화장품 시장에 대한 위기를 경고하고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유진증권 이선화 애널리스트는 아모레퍼시픽 리포트를 통해 ‘2019년은 국내 소비심리 회복이 난망해 보이는 가운데, 면세점을 제외한 순수 국내채널의 성장성은 GDP성장률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면세점 채널의 성장성 또한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효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중국 현지 매출 성장에 총력을 다 해야 할 시기라 판단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동부증권은 ‘중국인 관광객이 월 40만 명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면세점 내 따이공 구매 비중이 하락한다 해도 면세점 채널의 매출 성장세는 10% 중후반대에서 견조할 것으로 전망 된다’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이 시행이 아니다. 해당 법 시행은 중국 내부의 시장질서 통치의 문제다. 중국의 따이공들이 왜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고 있을까라는 것이다. 만일 쉽고 빠른 매출 향상을 위한 ‘묘수(꼼수)’가 존재하고 있다면 지속성이 취약하고 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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