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는 3월 16일까지 광고행위 금지 처분 내려...

한국멘소래담㈜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멘소래담㈜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멘소래담㈜이 ‘아크네스 모이스처 크림’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광고하면서 “9가지 유해 논란 성분 무함유-파라벤, 소듐라우릴설페이트, 트리에탄올아민, 트리클로산, 옥시벤존, 아보벤존, 아이소프로필알코올, 인공향료, 인공색소” 등의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 기간은 1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다.

이와 함께 ㈜에이피알이 ‘메직에센스샤워쿠션’을 자사 판매사이트에 판매하면서 해당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시 대조물질로 자사의 화장품 ‘매직스노우쿠션 화이트’를 사용하여 대조군 대비 효과만을 입증한 사실이 있으며, 무처치군 대비 효과를 입증한 사실이 없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1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다.

또 ㈜샤인의 ‘앙쥬르 버블바스티슈’ 제품은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와 화장품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제조업무 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1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다. 이를 제외한 전 품목은 제조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다.

이 외에도 로얄워터의 ‘프레데릭말 엉빠썽 Type 오드퍼퓸 향수 30ml(라일락)’, ‘로얄워터 필로시코스 30ml 오드퍼퓸’, ‘로얄워터 도손 30ml 오드퍼퓸’ 제품에 대하여 해당 제품을 인터넷에 광고하여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타제품의 시험성적서를 게시하여 광고해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