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더마코스메틱’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 미칠 듯...

2018년 초에 중국의 화장품유통업체의 화장품 선택 기준의 변화가 감지됐다.

 

기존에는 브랜드를 불문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이고 다만 공급가격이 메리트 여부가 중요한 선택기준이었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으나 독특한 제품을 찾았다.

독특한 제품의 범위에는 기존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제품이다. 그 범위에는 코스메슈티컬 혹은 더마코스메틱도 관심을 가졌다. 이들의 변화는 중국 화장품 시장이 포화상태이므로 시장에서의 차별성을 갖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시장 변화기류에 따라 국내 브랜드도 코스메슈티컬 보다는 더마코스메틱이라는 용어로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현재 웬만한 브랜드의 제품 라인을 서치하면 더마코스메틱 브랜드를 표방하고 있을 정도로 만연해 있다.

현재도 진행형이다. 잇츠한불의 경우에도 달팽이크림의 중국 위생허가 불허 등으로 성장한계에 다다르면서 끊임없이 브랜드 세대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1월 중으로 ‘플라멜’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해 더마코스메틱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어마어마한 중국 특수를 보면서 국내 화장품은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등한시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다. 때문에 올드한 브랜드를 교체하고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더마코스메틱’을 선택하고 있다. 다른 선택을 할 만한 카드가 거의 없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2019년에 ‘약이나 메디컬 케어’ 등의 표방하는 화장품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화장품 명의로 등록되거나 비치된 제품들은 '약화장품', '메디컬 스킨케어' 등 '약화장품'이라는 개념을 주장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해당 부문에 대한 입법과 화장품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과 규정의 제정 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발표했다. 해당 부문에 대한 명문화를 통해 시장에 적극 개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더마코스메틱‘으로 중국 시장에서 전환점을 삼으려는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내의 경우에는 코슈메티컬이든 더마코스메틱이든 관계없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해당 표현에 대한 광고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은 내수경기 부진과 시장 규모의 한계성으로 성장의 한계가 존재한다. 과거처럼 국내 시장에서 이슈를 발생시키고 다시 중국의 유학생이나 관광객의 입소문을 통해 확산시키는 등 다양한 전략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국의 뷰티망도 이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1월10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약장' '약화장품' '메디컬케어'라는 개념의 화장품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약화장품이 마음대로 표현해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식적으로 정성하고 법 집행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유익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입법과 화장품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과 법규의 조기 형성을 추진하고 더 엄격한 감독으로 '약화장품’의 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력히 보호한다고 밝혔다.

또 약화장품의 원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1998년 로레알(L'Orea) 화장품 회사는 산하 브랜드인 비쉬(Vichy)를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화장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한다. 일부분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법률의 '공백지대'이라 무한한 비즈니스 기회를 의미한다. 최근 몇년 동안 로레알(L'Orea) 회사를 비롯해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GSK). 상해 가화(Jahwa). 시세이도 (SENKA) 등 회사는 다 자기의 약화장품 브랜드를 출시했고 중국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또 중국만 약화장품의 제한을 풀지않는 것이 아니다. 서양국가도 입법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화장품. 식품. 의약품 이 세 가지를 혼동하지 않고 구분해 관리하는 <식품. 의약품 . 화장품법>을 출시했다. 일본은 더 엄격하게 화장품의 제조. 판매. 수입은 다 <약사법>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입법했다. 화장품에 대한 의약품의 관리 감독 규격으로 대응해 이런 제품의 미세한 안전 문제에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원문]

1月10日,国家药品监督管理局发布了“化妆品监督管理常见问题解答(一)”,明确国家药品监督管理局对于“药妆”“药妆品”“医学护肤品”概念的监管态度,指出不存在单纯依照化妆品管理的“药妆品”,对于以化妆品名义注册或备案的产品,宣称“药妆”“医学护肤品”等“药妆品”概念的,属于违法行为。

追溯药妆品的源头,大致始于1998年,欧莱雅化妆品公司将旗下品牌薇姿定位为“只在药房销售”的化妆品。在一些商家看来,既然法律规范还是“空白地带”,这就意味着无限的商机。近年来,除了欧莱雅公司,葛兰素史克、上海家化、资生堂等都推出了自己的药妆品牌,纷纷抢占中国市场。

也因此,在网络上难以收集到关于药妆品的负面新闻。不过,药妆品是否有问题也并非毫无破绽。2015年8月《广州日报》的一篇报道指出,“药妆”普遍存在过度使用、不合理应用的现象,在给消费者造成经济损失的同时,对皮肤的损害也不容忽视。如今国家药品监督管理局否认存在药妆品这一概念,并明确化妆品“药妆”化是违法行为,可谓是对市场长期以来的错误认识予以纠正。

为安全之计,不仅我国未放开“药妆品”,西方国家的有关立法也态度鲜明。比如,美国出台了《食品、药品和化妆品法》,就是将化妆品与食品、药品实施区分化管理,而未将三者混为一谈。日本则采取了更为严格的立法,无论是化妆品的制造、销售或进口,都必须遵循《药事法》的规定。以药品的监管规格对待化妆品,更好地防范了这类产品出现“细微”的安全问题。

化妆品可以说是多数民众的日常生活用品,有的甚至成为了衡量经济发展的“晴雨表”,比如“口红经济”“她经济”。在此语境下,药妆品乱象就不能任由滋生,置公众生命健康安全于险境。因此,在官方定性、加大执法力度的同时,还应借鉴有益经验,推动相关立法,尽早形成针对化妆品的专门法律和法规,以更严格的监管防范化妆品“药妆”化,有力维护消费者的切身权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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