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이라는 표현이 의학적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

약용화장품(药妆品) 단속이 중국 화장품시장에서 핫 이슈다.

중국 정부가 약용화장품을 불법이라고 최근 규정했다. 화장품 관련 매체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해당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면서 여론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화장품 수출 국가 1위 국가인 중국의 규정변화에 우리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약용화장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화장품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인의 도움을 받아 약용화장품에 대한 인터넷 서치 등을 통해 파악했다.

이 관계자는 “CFDA는 '화장품과 의약품에 대한 구별을 하는 방법을 공지하고 있다. 화장품은 피부의 미용청결 등을 위한 제품이다. 이 가운데 특수화장품은 자외선, 미백, 염모, 양모 탈취제 등 7가지다'”고 설명했다. 우리와 비슷하다.

특히 “화장품과 의약품의 구별은 ‘의약품 성분으로 질병의 치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사람 혹은 동물의 신체구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의약품이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코슈메슈티컬이나 더마코스메틱 혹은 한방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 중국의 모 회사의 임직원 18명이 구속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100위안짜리를 몇 만 위안에 판매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 곳은 건강기능성식품을 생산하면서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했다. 약용화장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이나 유럽, 대만 등의 경우에는 약용화장품이라고 표방하는 브랜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이다. EGF 성분의 경우에도 세포 재생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약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한방화장품 표기 불허의 경우에도 한방이라는 의학적 용어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특히 중국 화장품 등 관련 법규에는 한방화장품이라는 카테고리기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한국에서 흔히 지칭되는 한방화장품은 위생허가 당시에는 한방화장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승인 후 판매과정에서 한방이라는 단어를 표기했다면 제제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화장품인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는 한국에서는 한방화장품이라 지칭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웹사이트에서도 한방화장품이라고 표기 됐었다. 현재는 한방화장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웹사이트에서 설화수는 고급 미용 스킨케어다. 동방의 본초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다고 제품 설명서를 수정해 게재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엘지생활건강의 수려한은 아직도 ‘한방’이라는 단어를 표시하고 있다. 후는 한방연구소 그리고 한방바이오기술을 더한...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수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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