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코스, 제조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1개월 제조업무 정지

아인코스㈜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인코스㈜의 ‘수려한 본 탄력크림 10증정알(17년)’, ‘후 비첩 자윤크림 8증정알(8ml)’, ‘잇츠스킨 파워10 포뮬라 브이씨이펙터(10ml)’ 등 274 품목 및 ‘OS 블랑슈네즈 화이트닝크림(50g)’, ‘SMTS에이디에스씨 오일스크럽에센스플러스(3ml)’ 등 18 품목이 화장품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의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 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다.

 

피에르파브르더모코스메틱코리아(유)의 ‘아벤느 CPO스킨 리커버리 크림’과 ‘아벤느 CPI스킨 리커버리 크림(리치)’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0% 방부제”라는 내용의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해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다.

이와 함께 ㈜씨엘블루는 ‘천연펄프 물티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일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 제품에 “항염, 항균”, “항염효과가 뛰어나 아토피를 억제시키며”, “피부노화방지에 도움” 등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표시를 했으며, 화장품 안전기준(진균수, 세균수)에 부적합하여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 정지 4개월 22일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1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다.

또 ㈜스킨천사가 ‘센텔라아시아티카앰플 100ml(병풀추출물)‘에 대하여 “손상된 피부”, “피부 흔적 개선”, “아시아틱애씨드 30%:항산화 효과(원료설명)”, “좁쌀에도 효과를 봤어요, 트러블이 가라앉음, 홍조(사용후기)”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4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 기간은 1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다.

이 외에도 ㈜씨유스킨의 ‘EX-C리앤캄 앰플’(광고정지 3개월), ㈜에이치브이에스코리아의 ‘탄바디로션’(판매정지 1개월), ㈜영광상사의 ‘조이앤로이 플로랄 컴팩트’(판매정지 1개월), ㈜파인파트너스의 ‘맑은별’(판매정지 1개월15일), ㈜참화이트의 ‘손얼굴휴대용물티슈’(판매정지 1개월), ㈜카오리온코스메틱스의 ‘모공 타이트닝 메모리 슬리핑 마스크’(광고정지 3개월), ㈜바이크림의 ‘리프팅 크림 바이밸런스드 이펙트-라이트’(판매정지 1개월), 에스디네트웍스의 ‘바이탈부스트 크림’, ‘바이탈부스트 선크림’, ‘타임캡슐 미스트’, ‘타임캡슐 앰플’, ‘호랑이 크림’, ‘호랑이 마스크팩’(광고정지 4개월 및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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