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과 세금 납부 한다 하더라도 라벨링이라는 복병 발생...

중국 정부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한 전자상거래법의 정착을 위해 화장품 따이공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따이공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도 해당 제도 시행이 미치는 여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미 홍콩의 샤샤에서는 전자상거래 시행에 따라 지난 2018년 4분기(10~12월) 매출이 3.7% 하락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외에서 직접 화장품을 구입해 온라인 사이트 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표시위반으로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판매 등록을 받고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라벨링 등 표시를 모두 해야만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따이공이 제품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다시 라벨링 작업을 직접 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중국이라는 문화적 특성과 이 같은 불편 등을 감수하고 따이공이나 왕홍들이 판매 활동을 지속한다는 보장은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국내 화장품도 중국 시장 진출 방법을 바꾸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의 뷰티망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항저우의 한 인터넷 쇼핑몰이 중국어 라벨이 없는 수입 화장품을 판매하다가 시장감독국으로부터 위법 소득과 2만 위안 정도의 화장품을 압수 당했다고 밝혔다.

항저우 시교소 관계자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수입 화장품은 정부로부터 수입 화장품 허가 승인 서류를 발급받고 국가 상검부서의 검사를 거쳐 합격해야만 국내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해 수입 화장품 외 포장에는 중국어 표기 문자가 필수이고, 그렇지 않으면 판매상가는 처분을 받는다는 것이다.

“수입 화장품을 살 때는 반드시 제품명, 승인번호 등 중국어 라벨(이탈 면세화장품 제외)을 보고,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해당 정보를 조회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한다. 또 수입 화장품 관련 검사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

한편 이번에 처벌받은 인터넷 쇼핑몰 주인 장모 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화장품을 구입하기 위해 출국했으며 누적 수입 화장품 거래 56건, 판매대수 66병(캔)을 모두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

近期,萧山一家网店因销售无中文标签的化妆品被我区市场监督管理局予以了严肃处罚,共没收违法所得和化妆品近两万元。

销售无中文标签的化妆品会被处罚?据区市场监管局市郊所执法人员解释说,“目前市面上销售的跨境进口化妆品需要取得原国家的进口化妆品许可批准文件,并经国家商检部门检验合格,方能准许在国内销售。”也就是说,进口化妆品外包装必须要有中文标注字样,否则,就要对销售商家进行相应处分。

据了解,上述被处罚网店的店主章某在2015年8月起至2018年9月期间,多次出国采购化妆品,累计交易进口化妆品56笔,销售数量66瓶(罐),经查已全部没收。

区市场监管局在此提醒广大消费者,在买进口化妆品时,一定要查看产品名称、批准文号等中文标签(离境免税化妆品除外);也可登录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官方网站,查询相关信息判别正伪,或者向商家索取进口化妆品相关检验材料进行核实,以防买到违法产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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