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3개 분석법을 개발통해 부정‧불법 제품 검증시스템 구축

탈모 및 발모의약품의 주요 성분을 탈모샴푸 등에 사용하거나 불법 타르색소를 혼용한 화장품을 철저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가 43개 분석법을 개발해 부정‧불법 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낙태약, 비만치료제, 항히스타민 등 부정물질 575개 성분을 분석해 낼 수 있는 43개 분석법을 개발‧확립하여 부정‧불법 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발모관련 성분 분석법은 최근 학업 및 직장생활 스트레스 등으로 탈모 증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탈모 완화 및 발모를 표방하는 제품에 의약품 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하는 사례가 있어 불법 제품을 검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화장품 중 허용 외 타르색소 분석법은 각 나라별로 화장품 타르색소 사용 기준이 달라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가 사용된 제품을 신속하게 검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식약처는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 분석법’은 화장품 소비 연령층 확대와 SNS‧블로그 등 다양한 구매 경로 등으로 불법 화장품 수입‧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법은 ▲식·의약품 중 불법 혼입성분 ▲식용금지성분 ▲화장품 및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분석 영역을 다양한 분야의 원료와 제품으로 확대했다.

‘식·의약품 중 불법 혼입성분 분석법’은 특정한 효능을 나타내는 의약품 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하여 유통·판매되는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골다공증·통풍 등 치료제 성분 분석법은 골다공증·통풍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성분 함유 여부를 분석해 내는 방법이다.

임신중절 의약품 분석법은, 우리나라는 임신중절(낙태)이 허용되지 않아 낙태약이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유입되어 유통될 수 있어 불법 의약품이 국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식용금지성분 분석법’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원료나 성분 등이 들어있는 식품이 유통되거나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수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백선피 성분 분석법은 섭취 시 간독성의 위험이 있어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백선피가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거나 백선피가 들어간 불법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부정‧불법 식‧의약품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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