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감독국, 전화 인터뷰 확인 이후 2-3차례에 걸친 현장 실사로 철저한 검증...

중국이 지난 2018년 11월10일부터 전국적으로 비안등록이라는 화장품 위생허가시스템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 화장품은 변화된 비안등록프로그램을 통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화장품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 상해에 위치한 'HANAI GLOBE' 위생허가 대행기관의 책임자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이 기관은 “비안등록 시행으로 위생허가 승인 기간이 기존 보다 단축되고 편리성이 높아져 시장 접근성이 높아졌다 반면에 이에 따른 책임, 감독 기능은 강화됐다”고 말하고 “비안등록 시행 이후 현재 다수의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위생허가를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허가 소요기간의 단축효과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 기관은 “대기업들은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전담 인력을 편성해 위생허가를 진행하고 있어 큰 무리가 없다. 반면에 중소 회사들은 앞으로 많은 현지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는 매우 의미심장한 사례를 소개했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비안등록에는 경내책임자와 재중책임회사를 두어야 한다. 경내책임자는 해당 수입 화장품 생산업체의 권한에 따라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며 제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재중책임회사는 화장품의 행정허가 신청, 행정허가 신청서류와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투자사항이 발견됐다. “최근 한국의 중소 브랜드의 제품의 위생허가를 대행했다. 무리 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중국의 감독국이 해당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현장 실사를 실시했다. 또 직접 해당 회사의 책임자에 직접 전화를 인터뷰를 시행하는 등 철저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감독국의 현장 실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확인했다. 주소지를 사무실이 아닌 사무실로 부적합한 다른 곳으로 기입해 놓은 사실이 적발돼 곤혹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비안등록을 시행하면서 매우 철저한 사후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는 증거다. 따라서 중국 현지에 사무실을 정확하게 임대해야 하고 품질관리 및 제반적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도 잘 못하는 직원 한두명으로 대충 판매만 하는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행기관도 “사무실 임대 계약서와 사무실 평면도, 조직도 등 직원 현황 등을 모두 갖추어 운영해야 한다. 기존의 운영방식과 비교하면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중소 브랜드는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결국 중국 정부는 그동안 수없이 지적된 위생허가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안등록'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이 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 인원 등 기존 보다 더 많은 고용을 해야하고 사무실 임대 및 규모도 커질 수 밖에 없어 공실율을 자연스럽게 해결하게 됐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대외적으로는 위생허가 지연으로 외국 화장품사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제기됐던 시장개방 문제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등 보이지 않는 이익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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