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하반기에 실시키로...

오늘(28일) 식약처는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화장품의 주요 정책은 국민안전과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수요 중심의 화장품 공급체계 구축 등이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제암연구소 지정 1, 2군 발암물질의 특성, 발생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고, 현행 안전기준의 취약분야 조사‧평가(∼10월)를 거쳐 평가결과에 따라 화장품, 위생용품 등의 유해물질 기준을 안전한 수준으로 개선하고, 생활 속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2월∼)키로 했다.

또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프탈레이트, 다이옥신 등에 대해 통합 위해성 평가 지속 실시하고 체계적 평가를 위해 ‘인체적용제품 등 위해성 평가법'을 제정(6월), 위해성 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3월∼)하기로 했다.

공산품 등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안전관리 예정인 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의 안전기준 마련(10월)하고 문신용 염료 등 안전 사각지대 제품에 대한 유통현황을 조사하고, 안전관리 방안 마련(10월)키로 했다.

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면봉 등의 포름알데히드 등에 관한 기준·규격을 신설(9월)하는 등 다소비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하고 화장품 판매 전에 사용된 원료목록을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정부는 제출자료를 통해 상시 관리감독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을 시행(’19.3월)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타르색소, 보존제 사용을 금지(6월)하고,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은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 의무화를 위한 화장품법을 개정(’19.1월)하고 시행(’20.1월)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K-뷰티(화장품) 세계강국 도약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화장품 수출지원을 위해 K-POP 등 한류문화와 연계한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를 개최하고 국제 기술·규제동향 공유(10월, 두바이)하기로했다. 매년 중동아시아, 남미 등 신흥시장에서 개최하고 국산 화장품 전시‧판매를 하기로 했다.

국산 화장품의 EU 국가 진출을 위해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제기구(OECD) 승인 추진(4월)하고 화장품 분야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가입 추진(7월), 아세안규제위원회에 참여(6월)하는 등 국제협력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맞춤형 화장품제도 시행(’20.3월)에 대비하여 안전판매 안내서 발간(9월), 판매업 요건 및 신청절차 등 세부 운영방안 마련(10월)하고 천일염, 수산물의 미세플라스틱 함량과 인체 위해성을 조사(1월~)하고, 화장품 중 미세플라스틱 검출시험법 개발배포(6월)키로 했다.

화장품 분야의 민간 안전관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20)에 따라 매장에서 안전하게 화장품을 혼합소분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원활한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에 활용할 맞춤형 화장품 안전판매 안내서 발간(9월), 국가자격시험 실시(하반기)키로 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19) 52명 → (’22) 30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화장품 등 소비자의 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온디맨드(On-demand) 방식의 생산소비 트렌드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 프랑스 등은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적합한 화장품을 제안하는 브랜드가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생리대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다이옥신 함유여부를 분석하고, 함유량에 따른 인체 위해평가 실시(연중)하고 생리대 제조‧수입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당초 허가받은 대로 제조 및 품질관리 실시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2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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