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이스비엔씨 ‘힐플렉스 리커버리크림’ 등 적발

㈜에이스비엔씨의 스포츠마사지크림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에이스비엔씨의 스포츠마사지크림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에이스비엔씨는 ‘힐플렉스 리커버리크림’에 대해 제품 외포장 및 용기에 “RECOVERY CREAM”, “MSM&GLUCOSAMINE, MADECASSIC ACID, CAVIER ”, “운동 전/후 바르면 온열효과를 주는 스포츠 마사지 크림” 등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문구를 표시해 왔다.

또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함에 있어 “식이유황(MSM)성 성분이 세포 사이 젖산(근육 피로물질)을 제거하여 근육세포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글루코사민 성분이 관절의 연골을 건강한 상태로 복원해 줍니다”, “운동 전/후, 레저활동, 여행중, 업무중, 공부중,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피로누적 부위에 바르면 온열/마사지 효과를 줍니다” 등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왔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판매업무 정지 4개월 및 광고업무 정지 4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이솔은 ‘갈락토미세스 파워앰플’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1월 30일부터 3월 29일까지다.

또 ㈜피피비스튜디오스가 ‘베이지 츄 505크림’을 자사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광고하여 판매하면서 “피부재생, 트러블 완화에 도움을 주는 마데카소사이드라는 식물성분”, “상처 뿐만 아니라 화상, 건성 등의 손상 피부 개선에 효과적”, “칼라민 피부발진이나 가려움 완화” 등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하여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2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다.

이와 함께 케이엘글로벌이 ‘피토엑스하이드레이션앰플'을 자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광고하여 판매하면서 “면역력 증진”, “재생케어”, “피부재생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담아” 등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게시해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월 30일부터 4월 29일까지다.

이 외에도 ㈜스킨피스가 ‘블랙샷리얼화이트닝이펙트프리미엄’ 제품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표시 광고해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 기간은 1월 30일부터 3월 29일까지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