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 큰 영향없지만 중국 수출 제품의 '한방' 표시 삭제 등 변경 사항 발생...

중국이 ‘약용화장품’의 표시 및 광고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자유롭지 못하다. 당장 십여 년 동안 꾸준하게 발전해온 한방화장품과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카테고리로 부상하고 있는 더마코스케틱이 중국에서 약용화장품으로 분류돼 저촉되기 때문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한방화장품인 설화수와 후 등은 매출 하락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내와 중국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고유한 전통 기술을 축적해 개발한 독특한 화장품이라는 이미지를 추구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 리스크지만 당장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용기와 패키지, 제품 설명서 등에 표기해온 ‘한방’이라는 표기를 삭제해야 한다. 그동안의 제조 과정의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제품과 중국 수출 제품의 표기가 이원화돼야 한다는 불편이 따른다. 만일 국내 제품의 경우에도 ‘한방’ 표기를 포기한다면 미래에는 ‘한방화장품’이라는 용어 자체가 희석돼 우리만이 갖고 있는 화장품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국내의 중견 한방화장품 브랜드의 모 임원은 “중국이 약용화장품 표시 금지를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중국 수출 제품의 사용 설명서 등에 표기해온 ‘한방’이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번 약용화장품 금지는 아벤느와 비쉬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지난 몇 년 동안 20% 이상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며 기존의 화장품에 비해 높은 이익률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더마코스메틱이 유행하고 있다. 또 일부 브랜드와 증권 리포트에서 중국 시장 공략용으로 발표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더마코스메틱이라는 카테고리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약용화장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시장에서 더마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며 진입에 어려움이 다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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