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발표

국내 화장품 가맹점의 해외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장품 가맹점은 국내에만 있는 독특한 유통구조다. 그동안 스스로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특히 해외에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등록 등에 대한 지원도 받게 된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골자는 ▲가맹본부-가맹점 동반성장 모델 육성 ▲가맹점의 준비된 창업 유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 ▲해외진출 활성화 추진 등이다.

해외진출의 경우에는 동남아 등 한류 확산지역에 외식․뷰티 등이다 특히 해외진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해외 동반진출 거점(한류타운 프로젝트)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정보제공(대상국 정보 등) → 컨설팅(시장 조사 등) → 마케팅(전시회, 사절단 등) 모든 과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기업의 상표‧디자인 등 브랜드 권리를 사전 확보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기로 했다. 과거에 중국에서 상표권 등을 등록하지 못해 법정 다툼이나 별도의 비용을 들여 상표권을 획득했다.

또 기존 가맹사업을 성과공유 등 “상생협력형 모델”로 전환을 지원(15개사, 5.2억원)하고, 가맹점 또는 직원들이 가맹본부를 소유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형 모델”(20개조합, 40억원)을 육성하기로 했다.

가맹본부에 대한 경영진단(30여개사)을 실시하여 우수등급(Ⅰ, Ⅱ)은 우수 프랜차이즈로 지정․홍보하고, 미흡등급(Ⅲ, Ⅳ)은 컨설팅 등 재정비를 지원하고 가맹본부 성장단계별(도입→성장→안정)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참여확대를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강화키로 했다.

산자부는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허위·과장 정보에 대한 업계의 자율 통제를 강화하고 예비 창업자에게 상권정보(중기부)와 가맹정보(공정위)를 통합 제공하고, 정보제공·전문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특히 21019년 1월말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시행한다. 영세 가맹점주에 대해 중기부 일반경영안정자금(‘19년 1조 2,700억원)을 활용하여 점포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기로했다.

또 가맹본부의 광고ㆍ판촉 행사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가맹점주의 중대질병・사망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공정거래 지원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소재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서울 소재) 외에 시․도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가맹희망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를 시․도에서도 수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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