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변함없고 경내 및 재중책임회사 설립해야...

화장품 위생허가는 중국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활동을 할 수 있는 증표다. 중국 정부도 중앙정부가 세계 각국에서 밀려드는 위생허가 적체 현상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 무역 장벽 문제가 수시로 제기됐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안등록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즉 일반화장품에 한해서 위생허가를 면제해 주는 시스템이다. 정부가 구축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등록을 하면 우선적으로 시장 판매를 할 수 있게 하고 3개월 후에 허가를 정식화 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공식화하기에 앞서 상해 푸동 신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지난 2017년 3월1일부터 푸동 신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화장품에 국한해 시범적으로 비 특수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 사후 승인 프로그램인 비안등록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때 국내 기업들은 경험을 하지 못했다. 푸동 신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외국의 글로벌 회사들은 푸동 신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홍차우에 밀집해 있었다.

2017년 12월에 중국 정부는 상해 푸동 신구의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에 대한 논의를 거쳐 중국 식품의약품총국은 지난 2018년 3월8일에 ‘화장품 수입 등록관리의 시범 지역 범위를 더 넓이기 위한 관련 사항의 공고(2018년제31호)’를 발표했다.

푸둥신구 시범사업 경험을 한층 더 확충 및 복사하여 천진, 료녕, 절강, 복건, 하남, 호북, 광동, 충칭, 사천, 산시 성 등 10개성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2018년 12월21일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일각에서는 비안등록을 중국 전역에서 실시하기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후 특별한 중국 정부의 발표는 없었다. 하지만 2018년 11월8일에 중국약품감독관리국은 수입 비 특수 용도의 화장품 등록 관리를 11월10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시행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식약처는 11월 27일에 중국의 비안등록 확대시행을 놓고 이례적으로 ‘일반화장품과 화학의약품 對中수출에서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지난 2013년부터 식약처가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중국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다’라는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또 중국은 이달 초에 비안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했다. 수입 비특수용도의 경내 책임자는 해당 수입 화장품 생산업체의 권한에 따라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며 제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한다. 재중책임회사는 화장품의 행정허가 신청, 행정허가 신청서류와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만을 진다는 등이다.

이처럼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위생허가 문제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다. 특히 비안등록 프로그램의 중국 전역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을 소요해 위생허가를 받지 않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국내 브랜드에게는 매력이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의 위생허가 대행기관인 HANAI 글로벌의 박수남 메니저는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검측도 반드시 해야 하고 금지성분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등록하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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