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기관 행정처리 실력 가려지면서 인상과 인하 동시에 나타날 듯...

일반 화장품 위생허가를 비안등록은 경내 및 재중 책임회사를 두고 정부가 마련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등록하면 된다. 과거에 비해 간편해 졌다. 특히 위생허가 승인 기간도 3개월로 단축되고 등록만 하면 허가가 없어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위생허가 때 비안등록으로 처리하려면 전산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중국 정부도 직접 입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기존에 사람이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해 접수하는 불편이 감소됐다.

인건비 등 투자비가 과거 보다 줄어든 셈이다. 이에 따른 위생허가 비용의 변화는 없는 것일까? ‘현재 보다 더 인상될 수 있다’와 ‘인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내 모 기업의 L임원은 인상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과거의 서류 접수 때에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반송을 받아 보완을 하면 된다. 급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수정이 일부에서는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전산프로그램으로 접수를 해야 한다. 수정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반송 처리된 위생허가는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화장품 법규를 잘 이해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행기관들이 선호되면서 우열이 가려지면서 성적이 좋은 대행기관들은 대행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안등록을 접수하고 판매활동을 하다가 반송 처리될 경우에는 자칫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된다. 때문에 국내 화장품사들도 위험 감소를 위해 실력 있는 대행기관을 찾게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반면에 중국의 한 대행기관은 “위생허가 시 검측비용은 위생허가 대행기관이 관여할 수 없다. 나머지 수수료 가운데 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대행 수수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번 전산 등록이라는 획일적이고 편리성이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단순하게 위생허가 대행만 하는 기관은 경쟁력이 없어질 것 같다. 통관과 위생허가 처리, 해당 차고까지의 물류 이송 등 원 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기관들이 앞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국내의 한 관계자는 “중국 위생허가 대행기관들 일부가 저렴한 위생허가 비용을 제시하면서 3일 만에 처리해 준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과거처럼 이 같은 대행기관에 맡기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주의를 당부했다.

비안등록 시행으로 우리는 신속한 위생허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경내 및 재중책임회사 설립과 불량제품으로 인한 리콜 및 배상이라는 책임에 대한 항목은 그다지 중요하게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어느 곳에서도 이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지 않고 있다.

중국의 대행기관은 “현재 한국의 중소브랜드는 자금 여력 등으로 1, 2명이 통관과 현지 판매활동, 일반적인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직원이 없는 곳이 많다. 앞으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준비를 강조했다.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중국의 관련 부처는 해당 회사에서 제시한 서류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생각을 갖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위험하다. 많은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책임문제가 대두된다. 금지 성분을 사용하는 등 중국의 화장품 법규에 위반할 경우에는 리콜과 배상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중국의 법규를 철저히 분석해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비안등록 시행으로 위생허가 단축과 선 판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또 다른 투자비용이 발생하고 리콜과 배상이라는 책임이 공존하고 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