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2018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마스카라, 린스, 바디로션 등 다수의 화장품이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됐지만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018년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총 132개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132개 제품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깎이 등 11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 및 환급·무상수리가 이루어졌다. 그 외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121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 차단 조치했다.

시정조치된 132개 제품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8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40.2%)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23개(26.4%)로 뒤를 이었다.

해외리콜 시정조치 제품 품목별 현황(단위: 개, %)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이 38개(28.8%)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24개(18.2%), ‘화장품’ 21개(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에는 ‘스포츠·레저용품’ 및 ‘아동·유아용품’ 각 24개(22.6%), ‘가전·전자·통신기기’ 17개(16.0%) 등의 순이었다.

해외리콜 시정조치 상위 3개 품목의 주요 사유는 ‘아동·유아용품’은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가 51.3%(20개/38개)로, ‘음·식료품’의 경우 세균 감염 우려 및 유해물질 검출이 각각 33.3%(8개/24개), ‘화장품’은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검출’ 사례가 66.7%(14개/21개)로 가장 많았다.

2018년 화장품의 해외리콜 시정조치 제품은 영국과 캐나다 Benifit사의 눈썹 마스카라, 아일랜드 Africa’s Best사의 유아용 린스, 핀란드 Sta-Sof-Fro사의 핸드·바디겸용 로션, 핀란드 ST. Ives사의 바디로션, 핀란드 Caro White의 미백화장품, 포르투갈 RICH사의 헤어 관리 제품, 에스토니아 Perlier사의 바디크림, 라투아니아 MARBERT사의 기초화장품, 독일 Ultra Glow사의 미백화장품, 이탈리아 Dynamic사의 문신용 잉크, 프랑스 NEWA사의 화장품, 캐나다 Keracare사의 샴푸, 독일 Intenze사의 문신용 잉크, 프랑스 Karin Herzog사의 화장품, 스웨덴 Eternal Ink사와 Radiant Colors사의 문신용 잉크, 이탈리아 Eternal Ink사와 Intenze사의 문신용 잉크, 독일 Intenze사의 문신용 잉크, 라투아니아 Strictly Professional사의 화장품과 손톱용 크림, 캐나다 Evanhealy사의 화장품, 체코 Jil Sander)사의 향수, 라트비아 Christina사의 화장품, 스페인 Little Joe사의 차량용 방향제, 라투아니아 Badefee사의 입욕제, 캐나다 Medline사의 화장품, 노르웨이 Carotone사의 피부 미백 크림, 크로아티아 Eternal Ink사의 문신잉크 제품이다.

해외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이미 판매가 차단되었더라도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기존에 판매를 차단한 제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동일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조치하는 등 사후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2018년 해외리콜 시정조치 화장품 목록

한편 소비자원은 아울러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업체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차단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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