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행위 근절 강화하면서 성분 이슈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

중국이 화장품 성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9년 1월1일부터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했다. 등록제와 세금부과 외에 SNS의 홍보 글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효능효과에 대한 검증이다. 효능효과를 표방하려면 성분을 말할 수밖에 없어 성분의 간접적인 단속 의지를 밝힌 셈이다.

또 1월10일에 중국의 식약국은 2019년 정책을 발표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EGF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하면 불법으로 규정했다. 해당 성분의 안전성은 이미 검증을 마쳤다. 코리아나화장품이 처음으로 시도했다.

특히 잇츠한불의 달팽이크림의 주성분이 ‘뮤신’은 지금까지 승인해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 로컬 브랜드들은 이미 해당 성분을 사용하면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 따라서 현재 중국에서 달팽이 성분으로 차별화를 꾀하기가 쉽지 않다.

또 화장품은 아니지만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치약의 성분문제로 법정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법정 다툼에서 해당 치약의 원산지의 치약의 사용설명서까지 대두됐다. 뿐만 아니라 자국(중국)의 치약이 외국에 수출할 때 어떤 표시행위를 했는지까지 비교 검토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 같이 성분에 대한 사건들이 계속 이슈화되고 있다. 중국 내부의 정확한 사정은 파악할 수 없지만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특히 화장품은 성분을 통한 효능효과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중국의 일부 화장품사들은 프랑스 등 원료사들과 제휴를 맺고 해양 원료 개발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로컬 브랜드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원료 개발에 적극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소비자도 성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밀레니얼 세대들이 시장의 주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이들은 화장품의 전 성분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효능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체험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

중국의 한 위생허가기관의 책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올해 중국은 과대 허위 광고를 근절해 기업의 마케팅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표시 광고행위를 할 때 과거와는 달리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마케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 화장품에 대한 성분 검사는 더욱 철저해질 것 같다. 정부가 이미 규정해 발표해 놓은 ‘화장품 성분 사용 허가 리스트’를 숙지해 시장에 진입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국내의 화장품 관련 인사는 “국내든 외국인든 화장품의 마케팅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장에서 차별성을 갖기 위해 독자적인 원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를 입증해 소비자의 안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세계 각국에서 이미 안전성이 입증됐고 수년간 판매를 통해 클레임이 없는데도 원료 승인이 늦어진다. 성분 사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3-5년에 한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더 좋은 성분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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