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 후기에 여드름 표기나 사진 게재하면 위반

쏘내추럴㈜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식약처가 허위과대 화장품을 적발했다.

쏘내추럴㈜은 ‘리페어 톡스 피3 스팟트리트먼트’와 ‘센텔 티트리 바디스팟 미스트’를 인터넷 판매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판매함에 있어 “P3란? Acetyl Hexapetide, Palmitoyl Tripeptide, Copper Tripeptide의 3가지 펩타이드 성분으로, 주름지고 처진 피부에 탄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재생&탄력라인의 3가지 주요핵심 성분”, “울긋불긋 말썽피부 등, 가슴, 엉덩이 매끈한 바디 피부로”, “등드름 다 잡아줄게” 등의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 및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2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다.

㈜자연인의 ‘아이소이 불가리안 로즈 블레미쉬 케어 세럼 플러스(잡티세럼)’ 제품도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함에 있어 “고객후기: 있는 여*름을 없애는데 그치지 않고, 여*름 자*까지 없애주었던” 문구 사용 및 여드름 사진을 게시하여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게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2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다.

이와 함께 디안컴퍼니의 ‘제주햇살핑거샴푸’, ‘퍼퓸베이비파우더트리트먼트’, ‘제주햇살페퍼민트콜드샴푸’, ‘제주햇살체리블라썸샴푸’, ‘제주햇살마유샴푸’, ‘제주햇살와인샴푸’, ‘제주햇살로즈마리샴푸’, ‘제주햇살베이비파우더샴푸’가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사목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2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다.

또 ‘신비셀컬춰아이크림’은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나목의 “기능성화장품 오인광고”를 게재해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2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다.

㈜월드코스텍의 ‘인진쑥에센스’도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포5] 제2호 사목, 아목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나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여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3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다.

이 외에도 닥터드마겔㈜의 ‘아토오겔 수딩젤’, ‘아토오겔 로션’, ‘아토오겔 크림’(광고정지 5개월 15일), 유한회사비엔트리니트의 ‘카라헨 헤어로스 리커버리 샴푸’, ‘카라헨 헤어로스 리커버리 컨디셔너’, ‘스캘프 리바이탈라이징 세럼미스트’(판매정지 3개월), 세렌디피티의 ‘퍼펙트 피팅 쿠션’(광고정지 3개월)이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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