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전년도 생산, 수입, 판매 실적 보고로 대체...허위사실 적발되면 행정처분

중국이 비특수 화장품에 대해 기존의 허가시스템이 아닌 등록시스템으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지만 등록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로 혼동을 겪고 있다.

 

따라서 중국 약감국은 지난 2월 20일에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비 특수용 화장품 수입은 등록 관리로 조정한 뒤 등록된 제품에 전자정보 증빙서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의 경내 책임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온라인 백업시스템 플랫폼을 통해 화장품 감독관리 부서에 해당 제품의 전년도 생산, 수입, 판매, 불량반응 모니터링 행정처벌 등을 신고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국가약감국은 경내 책임자가 있는 성을 수입성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다른 경내 책임자가 다른 성으로부터 수입할 경우에는 경내 책임자는 등록 시스템에 수입 성 및 수취인 정보를 추가로 기입해야 한다. 시스템은 자동으로 당초의 등록 증빙을 위한 수입 성 섹션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내 책임자는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감독 부서가 이에 대한 검사할 때 담당 책임자가 등록하지 않는 성에서 수입한 것이 발견되면 허위 서류 제출로 처리된다. 이 같은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지역 책임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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