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링크, 크로스보더 중점...계약 불이행시 조치는 비밀"

잇츠한불이 올해 중국 수출 전략을 수인코스메틱과 비투링크 등 두개의 채널로 확장해 운영한다. 따라서 중국 매출 성장 가능성은 기존 보다 향상됐다.  

 

잇츠한불의 매출 향상과 상장의 으뜸공신은 단연 중국 시장이다. 그 중에서도 국내의 ‘수인코스메틱’이 중국 수출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을 했다. 한때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수인코스메틱 외에 다른 채널은 면세점과 로드샵 등이었다. 특히 중국 정부의 달팽이크림 성분에 대한 사용금지를 해결하기 위해 ‘후저우’에 현지 생산시설을 구축해 지난 2018년부터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그동안 국내의 총판에 의존해 중국 매출 향상을 추구하는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2019년 들어 (주)비투링크와 지난 1월29일 275억 원 상당의 잇츠스킨 제품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잇츠한불은 계약을 통해 (주)비투링크에게 중국 지역의 '징동 국제 자영몰' 및 '카올라 국제 자영몰'에서의 독점 판매 업체로 제품의 수입, 직접 판매 및 지정된 판매 지역 내 판매 대리점을 통한 판매, 마케팅,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

따라서 (주)비투링크가 계약대로 275억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면 지난 2018년도 누계매출(2,100억원)의 약 25%에 육박하는 매우 큰 비중이다. 과거 수인의 40% 판매 비중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호재다.

때문에 잇츠한불의 이번 공급계약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다. 실제로 이 사실을 공시한 29일 이후부터 주가는 계속 상승했다. 29일 26,050원에서 2월1일 27,750원까지 상승했다. 따라서 이번 공급계약시 달팽이크림 위생허가 여부와 매달 혹은 분기별 금액에 대한 확정, 계약 금액에 대한 이행 의무사항 등이 관심 사항이다.

이에 대해 잇츠한불은 “이번 공급계약에 달팽이크림이 포함됐다. 직수출은 위생허가가 승인되지 않았지만 수출대행 업체인 비투링크가 판매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위생허가는 문제가 안된다. 또 중국내 경내책임자의 경우에는 비투링크가 대행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총 공급계약 금액 가운데 월 혹은 분기 단위로 수입 금액이 계약된 것은 아니다. 당장 다음 달에도 100억원을 수입할 수 있다. 비투링크가 징둥이나 카올라 같은 크로스보더 채널을 통해서 유통하며 공급율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계약 금액을 수입해 가지 않으면 어떤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 공시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계약사항이라서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잇츠한불은 "중국 유통은 수인코스메틱과 비투링크가 담당한다. 작년 수인코스메틱의 매출액은 확인을 안해봐서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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