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너럴바이오(주) 등 과대광고로 행정처분 내려...

제너럴바이오㈜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너럴바이오㈜의 ‘케어셀라 내추럴허브 헤나’, ‘케어셀라 내추럴허브 인디고’ 제품이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다른 ‘표시사항을 위반’해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다.

 

㈜카오리온코스메틱스는 ‘매직블랙파우더 레쥬비네이팅마스크’, ‘후레쉴리 청매실 진정토너’를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손상된 피부 집중 재생을 위한 수면케어 마스크”,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부를 정화하는 진정 토너” 등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해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 및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3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다.

또 ㈜베리맘은 ‘시카 세라마이드 크림’을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구매후기: 아기가 아토피 초기진단 받았어요. 피부트러블이 심해지고 있었는데 이 크림 쓰면서 정말 많이 회복되었어요”라는 문구와 함께 사용 전/후 사진을 게시해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다.

랩앤컴퍼니㈜의 ‘아임프롬 머그워트 에센스’, ‘아임프롬 머그워트 마스크’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유해성분 무첨가”, “통증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의초”라는 내용의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 기간은 3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다.

이와 함께 ㈜나인위시스의 ‘나인위시스 배니싱밤얼티밋’ 제품은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억지로 피부를 밝게 만드는 수많은 미백크림들”이라는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해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3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다.

이 외에도 ㈜아이아이컴바인드2의 ‘댄스인핸스 페이셜 재생크림’(광고정지 3개월), 에델스타인의 ‘유카 케어 밤’(광고정지 3개월), ㈜갤럭시인터내셔널의 ‘리더겐 매직바디 블리칭 라이트닝 크림’(광고정지 2개월), ㈜영광상사의 ‘조이앤로이플로락컴팩트(시정명령)가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