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품질 안전 문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중국이 화장품의 안전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화장품의 안전성은 현재까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세계 각국이 배합금지 성분으로 정해 놓고 있다. 또 하나는 과대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여기다 굳이 덧붙이자면 화재위험물질에 대한 관리다, 우리도 지난 2018년에 이 문제가 이슈화됐다.

이 가운데 중국은 성분의 안전성 확보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위험 성분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아무튼 성분관리가 엄격해지면 우리에게는 허들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달팽이성분의 경우에도 아직도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민망은 입법부가 시대 발전에 맞춰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해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를 조속히 공포하고 시행해야 하며 새로운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는 화장품 연구개발과 생산, 경영 행위를 규제하고, 각종 위법 행위의 단속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법률 보장이 돼야 한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와 대응한 제도를 신속히 제정하여, 법 집행을 강화하고 화장품 분야를 사회와 함께 다스릴 수 있도록 추진하여, 뷰티 업계의 법제 분위기가 날로 농후해지고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고 안심하게 화장품을 쓸 수 있도록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쑤성 타이저우시에서 최근 3년간 의약품 감독관리 부문에서 100여 건의 화장품 불법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했으며, 이 중 화장품 품질 안전 문제로 인한 소비자의 심각한 신체 피해 사건이 3건에 달했다며 화장품 품질 안전 문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화장품업계가 발전하면서 불법 첨가가 '암묵의 규칙'이 되고 있다. 따라서 화장품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시급하지만 감독관리부서에 있어서 현행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중에 불법 첨가 대응한 위반 조항은 명확하지 않고, 벌칙 조항도 가볍게 규정돼 있어서 감독관리자들은 일상적으로 법을 집행할 때 종종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30년 가까이 시행된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는 35조만 있어 내용이 간단하다. 이 조례는 화장품 시장을 규제하는 데 중요한 기초적 역할을 하지만 출시할 때 객관적인 환경에 국한되므로 안전 위험 모니터링과 평가, 안전사고 처치, 광고 감독관리, 불량품 리콜 등 중요한 규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장품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 강도도 너무 가볍고, 진섭력도 약하고, 조작성도 약해서 현재 화장품 업계의 발전에 적용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행 법규는 화장품업계를 혼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고, 심지어 일부 지방 화장품 시장에서 가짜 화장품이 너무 잘 팔려서 정품이 못 팔리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고, 감독관리 부문과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미 2013년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 개정을 시작해 그해 국무원의 입법 계획에 포함됐다. 과거의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은 2014년 11월 8일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의견수렴고)>를 공개했다. 2015년 7월 20일 옛 국무원 법제 사무실은 <화장품 감독관리조례(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했다.

국무원 행정 부서는 2016년 4월 <품질발전요강 2016년 행동계획 관철 실행 통지(국무감원발[2016] 18호)>를 통해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을 명시했으며 옛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은 이 정책을 실현하는 데 책임을 갖고 있다. 2019년까지 6년이 지나싸다.

업계에서는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에 대한 기대가 많다. 개정 조항이 많고 규제 논란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조례가 반복하게 개정되어 의견 수렴을 거듭하고 있어 추진이 느리게 된 거라고 했다.

다행히 지난해 이후 사법부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를 중요시하여 관련 개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문]

化妆品行业法律法规亟须完善

又到了全国两会时间,作为基层监管人员,我们期盼国家层面尽快出台化妆品监督管理条例及其配套制度,补强法律短板,推进化妆品领域社会共治,让美丽行业法治氛围日益浓厚,让消费者使用化妆品更放心、更安心。

化妆品质量安全问题逐年增多

近年来,随着人民生活质量的提高,人们越来越爱惜自己的“颜值”和“面子”,越来越多的消费者追捧高质量的化妆品。

而另一方面,美容成毁容、美梦成噩梦事件屡见不鲜。而这其中,因化妆品质量安全问题引发的美容事件占据一定比例。

以江苏省泰州市为例,药品监管部门在近3年内查处了100多起化妆品违法案件,其中,因化妆品质量安全问题引起的消费者身体严重损害事件就有3起。

法律法规亟待完善

随着化妆品产业的发展,非法添加似乎成了行业“潜规则”,因而,整治查处有关化妆品违法违规行为已刻不容缓。但对于监管部门来说,非法添加在现行的《化妆品卫生监督条例》中对应的违反条款并不明晰,罚则条款定得也比较轻,所以监管人员在日常稽查执法中,常常处于案件定性难、法律适用难的“两难”境地。比如,美容院销售的生化类美容养颜产品,游离于化妆品、药品、保健食品之间,突破了上述产品的界限,成为“三不像”产品;有的则是多种违法情形并存。如何定性查处,给基层执法办案带来了诸多挑战。

另外,已实施近30年的《化妆品卫生监督条例》只有三十五条,内容比较简单。不可否认,该条例对规范化妆品市场起到重要的基础性作用,但囿于出台时的客观形势所限,有关化妆品安全风险监测与评估、安全事故处置、广告监管、不合格化妆品召回等许多重要制度,都没有涉及;对化妆品违法行为的责任追究力度也太轻,震慑作用偏弱,可操作性不强,已明显不适应当下化妆品行业发展的要求。

有业内人士曾评价:法律法规的短板是化妆品行业乱象的重要原因,有的地方化妆品市场甚至出现“劣币驱逐良币”的现象。因此,修订《化妆品卫生监督条例》势在必行,无论是监管部门,还是行业企业,对此呼声极高。

期待加快条例修订工作

值得注意的是,国家层面,早在2013年就启动了《化妆品卫生监督条例》的修订工作,并列入当年的国务院立法计划。

原国家食品药品监管总局于2014年11月8日公开发布《化妆品监督管理条例(征求意见稿)》。

2015年7月20日,原国务院法制办公室公开征求《化妆品监督管理条例(修订草案送审稿)》意见。

2016年4月,国务院办公厅发出《关于印发贯彻实施质量发展纲要2016年行动计划的通知》(国办发〔2016〕18 号),明确提出要推动开展化妆品监督管理条例的修订工作,并由原国家食品药品监管总局负责落实。

至2019年,6年时间过去了,业内对化妆品监督管理条例可谓翘首以盼。据媒体公开的信息显示,由于修改条款多、规制争议大等原因,条例几易其稿,反复征求意见,所以才导致推进缓慢。

令人欣慰的是,去年以来,司法部和国家药品监管局对化妆品监督管理条例高度重视,相关修订工作也正在加快推进。

我们希望,立法部门能顺应形势的发展,汇集各方面的意见,尽快颁布实施化妆品监督管理条例;也相信新的化妆品监督管理条例会对规制化妆品研发、生产和经营行为,对查处各类违法行为以及促进产业发展,提供强有力的法律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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