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열람과 의안상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네오팜이 소액주주모임의 주주제안에 대해 ‘(주)네오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이라는 제목과 함께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고 15일 공시를 통해 정식 발표했다.

네오팜은 원고(신청인)은 김*석이고 청구 내용은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기재 주주 명부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주명부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USB로의 복사, 전자우편 전송을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각 의안을 2019. 3. 5.에 소집한 2019. 3. 21. 09:00부터 채무자의 회사 본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 될 2019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오팜 소액주주모임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저희는 일전에 말씀드린대로 소액주주권을 무시한 회사를 상대로 두 건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주주명부열람 및 의안상정)'고 밝혔다.

특히 '이번 소송은 말 그대로 1)주주명부열람 2)의안상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지 공시제목에 나와있는 경영권 분쟁과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적대적M&A 것과 거리가 먼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또 '다만, 주총일자가 21일이고, 그 이전에 가처분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안상정과 관련해서 이번 정기주총 또는 그 이후에 열릴 주총에 상정하게끔 했다. 회사가 시간 끌기 꼼수를 벌였고 저희도 그것을 인지한 상황이기에 현실적인 면을 감안하여 일을 진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주총 통지문을 아마 여지껏 못 받으신분이 대다수일 것이다. 매년 했던 전자투표도 올해 네오팜은 빠져있다. 회사 경영진의 수준이 어떠한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몰상식한 생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회사의 펀더멘탈은 매우 좋고,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나무랄데가 없으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함을 넘어 기본 상식 이하인 점이 있다. 경영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행동을 용인하는 대표이사도 문제다'고 밝혔다.

'앞으로 회사의 실적은 더욱 잘 될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주주라면 아시겠지만 현재 아토팜의 중국에서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과거처럼 IR리스크 및 회사측의 주주가치제고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실적에 비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행동으로 나섰고, 덕분에 회사도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했던 IR리스크를 개선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주의 역할을 본다면, 응원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진들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 때문에 주주가치를 무시하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고 바른 길로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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