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3월 14일 본격 시행

2019년 3월부터 국내 화장품은 ‘맞춤형화장품’이라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따라서 식약처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28일 ‘제10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하고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8월쯤에 이에대한 시행령 등을 확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8일 ‘제10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하고 맞춤형화장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진 화장품정책과장은 이날 그동안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시범사업을 위해 설명회를 총 3회, 총 6개 지방청에서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3월 16일에 대전청, 대구청에서 2016년 3월 17일에 경인청, 서울청, 2016년 3월 18일에 부산청, 광주청에서 각각 실시했다.

시범사업은 2016년 3월 21일부터 실시됐으며 대상은 제조판매업자 직영매장 및 면세점 내 화장품 매장 등이며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의 추진목적은 맞춤형화장품의 개념 정립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이었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은 제조판매업자 직영매장, 전국 소재 면세점 내 화장품 매장, 명동 및 제주 등 전국 30개 관광 특구 내 화장품 매장이고 혼합 범위는 기존 화장품 간(내용물) + 원료 등, 방향용 제품류(향수, 코롱 등), 기초화장용 제품류(로션, 크림 등), 색조화장용 제품류(립스틱 등) 등이라고 밝혔다.

또 맞춤형화장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혼합한 화장품 또는 제조,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이이다.

업종을 신설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신고업’으로 신설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로 규정하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도록 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의무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맞춤형화장품은 업계, 고객만족,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한 긍정적 외부효과와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화장품 판매로 소비자 니즈 충족(개인의 피부타입, 특성 등에 맞는 제품 구매로 고객만족도 증가), 새로운 업종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트렌드 및 개인 수요에 빠르게 반응이 필요한 업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을 통한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BT, I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프리미엄 시장 형성 가능), 미개척시장인 맞춤형화장품 판매 분야에서 선제적 경쟁력 확보(해외에서도 이제 시작되는 수준으로 블루오션 시장)하는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맞춤형화장품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6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52개 매장 신청해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시행을 위해 화장품법 개정 및 공포(2018년 3월 13일)했으며 시행일은 2020년 3월 14일 (개정·공포 2년 후)이다.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은 오는 2019년 8월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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