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및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규정 신설

중국은 올해 1월부터 전자상거래 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와 세금부과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 4달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광둥성 지방정부가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담은 ‘화장품 안전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화장품이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플랫품 경영자와 화장품 판매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또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에 진입한 화장품 사업자에 대해 실명 등록과 경영 자질 검증을 하지 않고 등록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플랫폼에 입점한 화장품 사업자와 화장품 안전 관리 책임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기한 내에 개정하도록 명령하도록 했다. 기한을 넘겨 개정하지 않으면 2만 위안 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심각하면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성 정부 화장품 감독관리 부서는 '화장품 안전 리스트 정보 교류 및 발표 플랫폼'을 만들어 즉시 화장품 소비 안전 경보를 발표하도록 했다.

또 화장품 생산자가 품질결함이나 기타 이유로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화장품이 발견되면 생산을 즉시 중단하고, 해당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경영 및 사용 중지를 통지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시판 중인 화장품을 리콜하고, 소재지 인민정부 화장품 감독관리 부문에 보고하도록 했다.

화장품 경영자는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이 위의 규정 상황을 나타나면 화장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해당 화장품의 취급자와 소비자 등에게 즉시 판매를 중지해야 하고 해당 생산업자, 수입 화장품의 대리상과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국가 규정에 따라 리콜 해야 할 화장품 생산자나 수입 화장품의 대리상들은 리콜을 실시하고 화장품 사업자가 협조하도록 했다.

화장품 생산경업자나 수입 화장품의 대리상들은 규정에 따라 생산 중지나 리콜을 하지 않으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화장품 감독 관리 부서가 생산 중지나 리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리콜된 제품은 화장품 생산자나 수입 화장품의 대리상은 리콜된 화장품에 대해 보완, 무해 화처분,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리콜, 통지, 처리 등 관련한 사항을 기록하고 화장품 리콜 처리 상황을 화장품 감독관리 부서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생산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범위를 초과하거나 화장품 제품 등록 또는 비안을 하지 않거나 품질검사 합격증이나 표시를 제공할 수 없거나 라벨은 국가 관련 표준이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넘거나 변질되거나 오염된 화장품을 포함하도록 했다.

규정 위반하여 생산된 화장품, 등록을 하지 않아서 판매된 비특수용 화장품, 판매위조, 변조 또는 증명, 라벨, 설명서, 검사보고, 검역증명, 허가증명 서류를 위조된 화장품, 화장품 판매업자가 포장·조제한 화장품, 또 합법적인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화장품감독관리부서는 불법 수입과 불법 화장품을 몰수하고, 불법 업체에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했다. 판매 금지된 화장품을 경영성 서비스로 사용하거나 판촉 경품과 판매 이벤트 경품으로 사용하는 것도 경영행위로 포함시켰다.

한편 ‘광둥성 화장품 안전조례’는 지난 3월 26일 성 13기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 3심을 제청해 28일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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