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규모와 경로 파악해 정기적인 조사 실시해야...

면세점에서 판매된 화장품이 인터넷 등 일반 유통에서 재판매되는 문제가 논란이다.

면세점 화장품 재판매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었다. 이 논란이 공론화된 것은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가 지난 3월 19일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회와 관세청, 롯데백화점, 아모레퍼시픽에서 해결을 촉구하면서 부터다.

화가연의 집단행동은 그동안 미동도 하지 않은 관세청을 움직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관세청과 다양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꼭 이 같은 집단행동이 발생해야만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는 자세가 아쉽다.

 

현재 관세청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다. 다만 화장품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관세청과 논의를 했다. 화장품부문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면세점 유통사업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초기에 관세청은 ‘면세전용’이라는 표시문구를 의무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주류와 담배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화장품은 세금면세이므로 성격이 다르다. 회의 과정에서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이 자율적으로 표시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면세점에 입점한 모든 화장품에 ‘면세전용’을 표시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 등이 발생한다. 대기업들은 이를 시행할 여력이 있지만 중견 및 중소기업들은 생산과정에서 이원화된 표시를 하려면 적잖은 애로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기업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가연은 화장품 가맹점의 집합체다. 때문에 가맹점의 화장품이 주 대상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아모레와 엘지의 비중이 가장 높아 이들 대기업이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 두 회사는 자율적으로 국내 판매용과 면세판매용을 표시하기 위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또 설화수와 후 등 대표적인 고가화장품의 경우에는 화가연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로드샵 제품만을 대상으로 표기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생산과정에서 면세점용으로 별도의 인쇄 작업을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낮다는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모든 제품을 일괄적으로 생산한 다음에 물류창고에서 면세점으로 입고되는 제품에 대해 스티커 작업을 해 구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들 두개사는 화가연의 주장대로 로드샵의 경영악화를 하루빨리 개선시키고 국회와 관세청 등 정부의 정책을 존중하기 위해 5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면세점 화장품의 재판매 논란에서 규모가 얼마큼인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다. 화가연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도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면세점 화장품의 재판매 규모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유통되는지에 대한 경로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누가 어떻게 제품을 유출시켰는지에 파악해 발표해야 한다. 특히 이 행위가 불법이라면 해당 관계자 등을 처벌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에 가깝다.

또 이 같은 행위가 정당한지 법에 저촉하는 행위인지도 인지할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법이 정한 규정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불법 유통 통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관리를 해야 한다.

또 면세점 화장품을 재판매 할 경우에는 시세차익이 발생해야만 가능하다. 면세점서 구매해 시중에 유통하려면 다양한 위험이 존재한다. 이익이 없는데도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높은 시세차익이 있다면 화장품사가 가격정책을 검토해 가맹점들의 경영권을 보장해 주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한편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국내 면세점 매출은 18조 9,602억 원이다. 이 가운데 화장품이 10조 7,270억 원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면세점 판매 화장품 가운데 LG생활건강의 '후'와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비중이 높다. 이 브랜드는 백화점과 방문판매, 면세점이라는 제한된 유통에서만 판매돼 가맹점의 판매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