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시 행정구역 범위안에 경내 책임자 반드시 등록해야...

저장성이 수입 일반화장품의 ‘선 판매 후 허가’ 프로그램인 비안등록을 최근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장성 의약품감독관리국은 진화시와 이우시에서 수입 비 특수용 화장품 비안등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따라서 수입 화장품사가 저장성을 통해 일반 화장품을 공식적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저장성을 통해 수입하기 위해서는 이우시 행정구역 범위안에 경내 책임자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수입 비 특수 화장품의 등록 관리 업무는 성약감국이 이우시가 설치한 접수처리를 이용하면 된다.

해당 접수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요구에 부합되면 즉시 등록할 수 있으며, <수입 비 특수화장품 비안 전자 정보증빙>을 갖추면 해당 제품을 곧바로 수입해 판매할 수 있다. 때문에 수입 화장품수요가 있는 현지 업체가 비안등록 절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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