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안등록프로그램과 과대광고 금지 조항으로도 컨트롤 충분해...

중국이 전자상거래 따이공 규제에 대해 속도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중국은 올해부터 티몰 등에서 전자상거래를 상거래 행위를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하고 이에 다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실시하고 있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따이공의 활동이 위축돼 대 중국 수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예상만큼 큰 타격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이공들의 주요 활동무대인 국내 면세점화장품 판매는 영향이 없다는 예상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1월부터 3월까지 계도기간이고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될 것이라며 주시해 왔다.

현재 식약처나 산자부, 복지부, 화장품협회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은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정확한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 현지에서 화장품을 제조 생산하고 있는 K모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상황을 체크했다.

K대표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4월부터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따이공들에 대한 어떤 조치나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당분간 느슨한 시행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는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세무서와 사대보험 등 국세수납 상황, 은행 등 금융관련 업무가 각 기관별로 운영됐지만 지난 3월말에 전산시스템이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현금 거래가 거의 없다. 따라서 금융거래 전산시스템의 통합은 개인간 개인과 기관, 기관과 기관간의 금융거래가 정확하게 집계된다. 따이공의 경우에도 누구에게 얼마에 판매했는지가 노출되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이 모든 준비가 돼 있지만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청년 실업문제 때문인 것 같다. 매년 700여만 명의 대졸자가 배출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판매를 경직되게 운영하면 취업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졸자 등 청년 실업을 낮추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1인 창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중국의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 지난해까지는 월 매출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당분간 따이공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보다는 세금 부과만을 정확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수입화장품에 대한 컨트롤은 따이공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비안등록프로그램이다.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수입했으며 누구에게 언제, 어떤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현재 재고는 어떠한지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다. 지난 3월말에 비안등록에 따른 서류를 모두 접수했다. 조만간 실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에서 담고 있는 과대광고 행위 금지 항목이 ‘아킬레스건‘다. 화장품은 ‘이현령비현령’이다. 따라서 의도를 갖고 들여다보면 자유로울 제품은 거의 없다. 과대광고 규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다”고 강조했다.

아무튼 “따이공에 의존한 수출은 정상적인 유통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들은 시세창익 즉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다른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산적인 유통과 현지 마케팅을 강화해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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