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젤예코스 등 3개 브랜드 적발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한 화장품 브랜드가 적발됐다.

해당 법 조항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식약처는 세젤예코스의 ‘세젤예인진쑥에센스토너’ 제품은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 ‘가’목, ‘아’목을 위반하여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4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4개월이다.

또 ㈜비포앤애프터바이오가 ‘화이트토마토브이크림’ 제품을 판매하면서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 바목을 위반해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4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다.

헤나프로1004는 미심사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반해 화장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 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4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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