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시 반드시 광고(간판)부분에 대한 상표 등록 마쳐야..."

요즘 화장품 상표권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국제약이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마데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3월29일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브랜드 간의 분쟁이고 해당 제품이 지난 1월에 출시됐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어제 종합매체들은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맥주기업인 화윤설화가 아모레퍼시픽이 보유 중인 ‘설화’ 상표권의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기업이 우리의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화장품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진입하면서 상표권 문제로 짜증날 정도로 중국에 막대한 자금을 지불했다. 아모레퍼시픽도 중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자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는 중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아모레퍼시픽과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많은 곤혹을 치룬 아모레퍼시픽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에서 화장품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 K모 대표는 “국내 화장품이 과거에 중국에서 상표권 등 지재권 문제로 화가 치밀 정도였다. 특히 중국 시장 진출에 앞서 상해박람회 등을 통해 참가하면 중국인들이 해당 제품의 이미지는 물론 상표 등록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국내의 해당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 상표 등록을 한 중국인들이 상표권을 매수하라는 요구가 온다. 국내에서는 A로 중국에서는 B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협의와 협상을 통해 상표권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K 대표는 “국내 브랜드가 중국의 박람회나 진출에 앞서 상표 등록 등 지재권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에서 상표권을 등록할 때에도 화장품 분야만 하지 말고 미래의 사업 확장성을 고려해 다른 분야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표 등록 시 반드시 광고(간판)부분에 대한 상표 등록을 해야 한다. 매장 간판이나 광고 상표 등록을 하지 못하면 자유로운 광고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K대표는 “중국에 상표 등록을 추진할 때는 비용을 잘 따져야 한다. 한국의 변리사 등에게 의뢰하면 이들은 또 다시 중국의 변리사 등 에이전트에게 대행을 의뢰하면서 비용이 높아진다. 현재 중국 현지에서 상표 등록비용은 100-150만원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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