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가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국회의원회관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단국대학교 약학과 김규봉 교수는 “화장품은 다양한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는 물품이다. 인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로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며, 또한 뿌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피부라는 생체 조직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다양한 생리적 작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피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장벽으로 인식되어져 화장품의 피부 적용은 식품 또는 의약품의 적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화장품 원료의 개발, 화장품 시장의 급격한 확대, 화장품 사용 인구(남성 및 어린이)의 확대로 많은 사람이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물품의 특성상 제품의 이미지가 소비에 크게 영향을 준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화장품에 안전성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소비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나아가서 화장품 산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장품의 안전관리는 인체 위해평가를 통한 과학적인 판단을 근거로 가능하다. 현재 화장품법에서는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의 경우, 위해평가를 통하여 위해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위해평가는 고도의 과학적 활동으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제적 수준의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2년부터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2014-2016년 화장품위해평가선진화사업단(식품의약품안전처 지원)의 연구 결과, 화장품 원료 성분들이 피부 흡수를 통하여 전신 노출이 될 수 있으며, 인체 위해성평가를 통하여 화장품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화장품 안전성평가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국회의 노력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화장품 산업의 위상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며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미용 및 기능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국내 화장품이 안전관리를 통하여 믿을 만하며 안전한 화장품이라는 인식과 평가는 향후 세계 시장을 고려하거나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 매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는 “화장품은 원료들의 물리적 혼합(유화, 분산 등)에 의해 생산되는 화장품 특성으로 화장품원료 관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화장품 원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위해성이 우려되는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색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목록을 관리하는 포지티브 관리방식으로 운영하며 그 외에 원료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관리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거티브 관리방식은 업계 스스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자율관리시스템과 정부의 사후관리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이중 관리 시스템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업계는 화장품원료업자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받아 이를 단계별로 확인하여 제품에 제조에 사용하고, 정부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모니터링하고, 위해 우려 원료, 다빈도 원료 등에 대하여 위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규제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유럽과 미국에서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하여 SCCS, CIR 등과 같은 전문기관이 위해 우려가 있거나 다빈도 원료 등 위해평가가 필요한 화장품 원료에 대하여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규제에 반영하고 소비자 등과의 소통을 통해 화장품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이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전담 전문조직이 없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사용제한 원료 등 일부 원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화장품관련 이슈 발생 시 소비자 등에 대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에서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소비자 등에게 공표하여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고 이로 인한 소비자, 기업 모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현행 화장품 법에서 모든 화장품 및 화장품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이 금지되고 있어 민간에서는 위해평가를 위한 동물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부기관에서 이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이미 화장품법 제8조제3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정부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사용된 원료, 다빈도 사용원료 등 위해평가가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위해평가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규제에 반영하고, 대국민 소통을 통하여 소비자 등의 화장품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기업이 수출 시 필요한 경우 안전성 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및 화장품원료에 대한 위해평가를 전담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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