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구입, 실험 기자재 도입, 독성학자 등 전문 인력 확보 등 막대한 투자 필요...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관’이 필요한가?

학계와 화장품협회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이 같은 기관에서 안전성을 입증해 제공해 주면 몇 년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케미 포비아’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나쁘지 않다.

 

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건물 구입과 실험 기자재 설비 도입, 독성학자 등 전문적인 인력 확보 등 막대한 투자가 우선돼야만 가능하다. 이 비용을 누가 마련할 것인가가 핵심 포인트다. 국민의 세금으로 할 경우 넘어야 할 허들이 많다. 또 설립 이후의 인건비도 문제다.

그렇다고 화장품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다. 사드 이후로 매출하락과 영업이익 감소로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대기업이나 중견사는 부담을 종용하면 갹출할 수는 있다. 하지만 평가기관은 모든 화장품사에 적용되므로 중소기업도 부담해야만 형평성을 잃지 않는다.

지난 3월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18년 국내 화장품 총 수출 실적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분석했다. 총 62억 달러의 수출 가운데 46억 달러가 중소기업이다. 과연 이들이 이 비용을 공정하게 부담할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 L 관계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관은 필요하다. 최근 화장품 안전성은 화장품 브랜드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높다. 하지만 안전성은 화장품 브랜드가 100% 책임지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고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에는 원료업체들이 독성 평가 등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 같이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원료는 화장품 브랜드는 구입하지 않는다. 구입 후 화장품 브랜드는 이 데이터를 기초로 해당 성분의 피부 자극 등 안전성을 다시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의 원료사는 국제적인 규모의 대기업이다. 이들은 화장품 원료 뿐만 아니라 의약품이나 식품 원료까지 생산하고 있다. 의약품이나 식품원료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는 동물실험을 할 수 있어 유리한 입장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원료사의 규모가 작다. 따라서 이 같은 안전성 실험을 거쳐 원료를 판매할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국내 원료산업이 취약하다. 국내 원료산업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동물실험 금지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인체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토끼나 마우스 등을 이용하면 비용이 적게 들지만 이제는 인체실험이나 이를 대체할 실험방법이 개발돼야 한다. 현재 국내의 경우에도 감작성이나 광독성, 안자극 실험은 개발돼 상용화되고 있다. 이 대체실험법으로는 수많은 제품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실험법 개발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출연한 기관의 경우에는 동물실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안전성 평가 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면 동물실험 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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