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세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성 대두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미세먼지로 심신이 피폐해졌다. 요즘은 살만하다. 이때 화장품은 미세먼지 차단과 미세먼지를 씻어주는 세정제품에 대한 막대한 홍보를 하면서 판촉에 들어갔다.

일부 소비자와 로드샵 가맹점들은 ‘미세먼지 차단이나 미세먼지 세정을 주장하는 제품의 효과가 기존의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임상시험 기관의 데이터만 확보했다면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같이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의 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약처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의 안전성과 성능검사 강화를 시험‧검사 장비 구입비 13억,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선택법‧올바른 착용법 등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홍보비 1억원 등 14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시중에 범람하는 미세먼지 차단제품과 세정 제품에 대한 효능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그동안 화장품이 주장한 미세먼지 관련 제품에 대한 효과여부를 속 시원하게 알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우려가 높아지면서 관련 효능·효과를 표방한 화장품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화장품사와 관련단체에 해당 공문을 발송했다.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등’의 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 구비 여부를 점검해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보호한다며 오는 5월10일까지 실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실증자료 제출 시에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부합 여부 검토 후 조치,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에 준하여 조치하고 미제출 시에는 해당 광고 중지, 행정처분, 시정 또는 고발(해당 제품 판매자 포함)조치키로 했다.

따라서 화장품 브랜드들은 해당 실증자료를 준비해 제출하기 위해 부산하다. 특히 미세먼지 세정에 대해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임상기관은 “미세먼지 세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식약처 화장품심사과는 지난 2018년 3월에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인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때 피부보습, 피부탄력, 피지분비,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다크서클, 피부 혈행, 붓기 완화, 파라벤, 미세먼지 차단에 대해 발표했다.

미세먼지 차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미세먼지 세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때문에 임상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표방을 했다 하더라도 다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미세먼지 세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준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화장품협회는 “현재 미세먼지 세정에 대한 실험방법이나 평가방법 등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식약처가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임상기관의 데이터만 갖추고 있으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무튼 이번 식약처의 조사로 화장품은 자료 준비 등으로 불편할 수 있지만 소비자는 미세먼지차단과 세정 제품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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