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 팔 피부에 도포 후 2회 문지른 후 2~3초간 흐르는 물에 세정해 측정

튼살기능성화장품의 가이드라인처럼 미세먼지 세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미세먼지 세정은 개정이 예정되어 있고 곧 추가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미세먼지 세정화장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미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달이나 늦어도 6월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미세먼지 세정화장품의 시험 부위는 팔 전박부위(각각 2 ㎠이상)로, 시험물질은 시험담당자가 시험부위에 도포하고 시험부위에 털이 과도한 경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제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시험장소는 공기의 이동과 직사광선이 없으며 항온항습조건(20 ~ 24 ℃, 40 ~ 60 %RH)이어야 하고 시험대상자는 전박을 세정하고 시험장소에서 최소 30분간 피부안정을 취하며 시험할 부위를 노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체 미세먼지 모사체는 카본블랙(carbon powder) 또는 이와 유사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 물질로 평균입자 크기가 10 ㎛이하인 것을 사용하고 평가는 미세먼지 도포 전, 후와 세정 후 시험부위(시험제품 처치군, 대조군(비누 세정), 공시험군(물세정))의 명도(Intensity) 또는 픽셀(Pixel) 값을 분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미세먼지 도포는 시험부위 전박에 2㎠이상의 영역을 구획하고 대체 미세먼지 모사체에 증류수를 넣어 혼합하여 10% 농도로 하고 시험부위에 고루 도포하고 미세먼지 세정은 구획된 시험부위 각각에 물, 사용방법대로 만들어진 거품을 얹어 2회 문지른 후 2~3초간 흐르는 물로 세정해 측정하기로 했다.

특히 미세먼지 세정효과의 평가는 비누제품 처치군의 흡착량(∆) 대비 시험제품 처치군의 흡착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 < 0.05) 감소하였을 때 미세먼지 흡착방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흡착량을 분석하여 비누제품군 대비 시험제품군의 개선율(%)을 평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 < 0.05) 증가하였을 때 미세먼지 세정력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시험제품은 물세정군 흡착량(∆)/ (시험제품 처치군 흡착량(∆) – 물세정군 흡착량(∆))x100이고 비누제품은 물세정군 흡착량(∆)/(비누제품 처치군 흡착량(∆) – 물세정군 흡착량(∆))x100으로 하면 개선율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유효성 평가지표는 대조군(비누세정군) 대비 시험제품군의 미세먼지 흡착량(∆) 감소와 대조군(비누세정군) 대비 시험제품 처치군의 미세먼지 흡착량(∆) 개선율(%)이고 평가 지표 중 측정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면 미세먼지 세정력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시험 대상자는 만 20 ~ 59세 성인 남녀이고 팔 전박 부위에 상흔이나 병변이 없고, 피부 질환을 포함하는 급·만성 신체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어야 하고 시험의 목적, 내용 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사람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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