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법적 금지로 최소한 50% 이상이 비건화장품으로 분류할 수 있어...

따라서 이들 브랜드들이 비건화장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동물로부터 파생된 그 어떠한 원료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영국 등 해외의 비영리단체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법상 화장품 광고를 하려면 표시광고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실험결과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외의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건화장품이 과연 국내는 물론 해외 경쟁력을 갖느냐다. 그렇잖아도 지난 수년 동안 혁신제품 개발이 부족해 차별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산업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냐를 생각해야 한다.

화학성분을 첨가한 화장품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선하지만 이미 네추럴한 성분으로 돌아선지 오래됐다. 거기다 동물실험은 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한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화장품의 50% 이상은 비건화장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과거에 화장품이 유기농이나 천연화장품을 무분별하게 주장해 식약처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을 담은 유기농화장품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건화장품이라는 새로운 마케팅을 시행하면서 역주행하고 있다.

규정이 발표되기 전에는 수많은 화장품들이 유기농 혹은 천연화장품 제품 출시 자료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시행 이후에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식약처가 산업 발전을 저해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면에 이에 맞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화장품은 마케팅이 강한 재화라고는 하지만 이미 동물실험은 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고 성분의 경우에도 ‘케미 포비아’라는 사회적 이슈를 거치면서 동물성 원료를 스스로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화장품이 주장하는 비건화장품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는 비건화장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 또 유기농화장품처럼 어떤 사회적 합의도 시도하지 않았다. 보면 화장품의 일방적인 주장에 가까울 수도 있다.

특히 우리의 화장품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외국의 화장품이 흉내 내지 못하는 독창적인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과거의 한방화장품처럼 우리 자산을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에어쿠션을 개발해 외국의 브랜드로부터 로얄티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이 같이 우리의 독창성을 발휘해야만 이를 통해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인증을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외국의 화장품이 우리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인증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에게 인증 받은 제품이 세계 각국에서 판매되면서 우리의 기술력과 독창성, 우수성을 알려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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