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적절한 시험방법 아니고 중국 정부 공식 입장 아니다

식약처가 화장품 때문에 바쁘다.

사회적인 이슈인 임블리 화장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함께 최근 중국의 비타젠트라는 시험기관이 랑콤비비크림에 독성이 함유됐다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내 현안문제가 아닌 해외 국가에서 발생한 문제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식약처는 중국에서 랑콤의 비비크림에 독성이 함유됐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일차적으로 랑콤측에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자료 요청을 통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심도있는 얘기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랑콤측은 중국의 비타젠트 시험기관에서 사용한 시험법이 두 가지다. 하나는 얼룩말 물고기를 사용한 급성독성 시험이고 하나는 에스트로겐 검출 시험이다. 랑콤에 해당하는 급성독성 시험같은 경우에는 환경독성 테스트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또 이 테스트는 인체시험과 다른 환경노출에 대한 평가시험 방법이다. 물고기는 훨씬 더 민감하기도 하고 이 같은 환경독성 테스트는 물질을 물고기에 투입하는 방식이라 화장품이 사람에게 노출되는 방식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이 같은 시험방법을 인체에 대한 독성 측정 방법으로 승인한 경우는 없다. 이 방법 자체가 적절한 시험방법은 아니고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다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장품에 따른 독성시험이 아니라 환경독성 시험에 적합한 시험이다. 화장품, 의약품, 식품에 따른 독성 시험이 다르듯이 적절한 시험방법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고 시험결과에서 말하는 독성이 적합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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