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부터 불법제품 등 판매 플랫폼과 판매상에 쌍벌죄 적용...

하지만 화장품을 구매한 후 출국 취소자의 전수 조사를 하고 재판매 유통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은 많은 행정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또 매월 혹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가맹점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면세점 판매 화장품을 표시하는 방법이 추진되고 있다. 엘지생활건강은 “이미 해당 제품에 대한 스템프 작업을 하고 있어 국내용과 면세용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불법 판매 루트와 브랜드, 피해규모 등 전반적인 상황이 정확하게 발표돼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해당 브랜드도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수시로 화장품을 구매한 여행객들의 출국 취소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 가맹점이 7천원에 공급받는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5천원에 유통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제품이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면세점에서 판매됐고 누가 이 제품을 다시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과거의 경우에도 온라인의 판매가격과 오프라인의 판매가격의 차이는 발생했다. 브랜드와 유통과 심각한 대립을 했다. 이때 화장품사들은 통일된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화장품 판매 가격에 통제에 깊게 관여했다.

아무튼 현행법상으로는 화장품의 판매 가격은 판매자가 스스로 알아서 책정해 판매할 수 있다. 1000원에 구입했다 하더라도 100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는 없다. 다만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못하도록 정가에서 00% 세일이라는 표시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해당 제품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다시 재판매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해당 제품의 재판매 행위는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구별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급가격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어 판매 가격만 가지고 단정할 수 없다.

이 같이 다양한 이슈가 서로 얽혀있다. 무엇 보다 면세점에서 구입해 국내에 다시 유통하는 불법해위를 근절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한 후 출국을 취소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의혹을 제기할 수는 없다. 특히 단체관광객과 자유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데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 관광객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얼마어치를 구매 했냐와 출국을 했냐, 출국하지 않고 다시 국내 유통에 재판매하고 있냐 등의 여부를 하나하나 따지고 들추는 것은 해외 여행객들의 자유제한 등 인격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일 수 있다.

그리고 예의가 아니다. 그들이 무엇을 얼마어치를 사든 깊이 관여하면 안 된다. 그들도 감추고 싶어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 이 부분은 우리의 문제다. 다만 이 같은 불법적인 유통으로 화장품 가맹점의 경영위기를 제어하는 과학적인 시스템을 현행법 테두리에서 마련해야 한다.

면세점 판매용 화장품이 국내의 어느 유통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냐를 파악해 판매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만일 거래 유통이 온라인일 경우에는 이 통로를 막으면 된다. 불법 판매행위자와 불법 판매를 허용하는 플랫폼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 된다.

중국의 경우에도 2019년 1월부터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고 있다. 판매 제품에 대한 거짓 선전, 소비자 오도(평가내역 조작 혹은 악성댓글 임의 삭제) 그리고 위조품 판매 등도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판매상에 대한 쌍벌죄를 시행하고 있다.

아무튼 면세점화장품 재판매라는 불법행위는 근절해야 하지만 해외 여행객들에 대한 출국 취소 이유 등에 대해 지나친 간섭은 반감을 불러올 수 있다. 우리는 현행법의 근거 속에서 불법행위자와 플랫폼만 적발하면 된다. 규정이 없으면 신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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