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 ‘팔면 그만’이라는 얄팍한 사고로 소비자 피해 가중...

곰팡이 호박즙으로 불거진 임블리 사태가 시간이 흐를수록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상황이다.

임블리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화장품 및 호박즙 제품 의혹에 대한 입장과 '화장품 제조일자 조작 의혹'이 거짓 제보로 판명났다고 밝히고 그동안 혼란과 불편,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

그동안 이슈가 발생하면 대표 등이 사과를 하면 수그러드는 게 관례처럼 여겨져 왔다. 따라서 이슈가 식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조치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오늘(27일)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부건에프엔씨 임지현 상무와 박준성 대표를 사기, 지식재산권(침해)·상표법 위반, 식품위생법·화장품법·소비자기본법 위반 및 방조 등으로 고발했다고 해당 자료를 발표했다.

부건에프엔씨(주) 상무 임지현은 부건에프엔씨의 실질적 경영자이며, 80만명이 넘는 팔로어를 보유한 유명한 인플루언서,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 및 ‘블리블리’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운영하면서 ‘팔면 그만’이라는 얄팍한 사고로 소비자에게 많은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사기(과대광고)

임블리는 5. 17. 인스타그램에서 "조금 전 10시에 업데이트됐던 촤르르르 셔츠 롱 원피스 1차가 빠르게 소진되어 품절됐다. 제품은 모두 입고된 상태나 입고 완료 및 검품 완료 기준으로 1·2차로 나뉜다"면서 "2차는 10시 15분에 오픈되었으며, 추가 검품 완료시 기재된 일정보다 빠르게 배송될 수 있다"고 게시글에 밝혔으나 ‘품절을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의 댓글과 한 네티즌은 "2차를 바로 10시 15분에 준비할 수 있는데 그럼 품절이 아니지 않나"라고 비난, 다른 네티즌은 "거짓말 좀 그만하라", "한 10벌 준비했나", 약 올리듯 피드를 올리고 있다"고 적는 등 피고발인들이 그동안 이런 방식을 통해 소비자를 속여 왔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및 상표법 위반

‘멋남’의류 브랜드와 신변잡화에서는 ‘명품(프라다, 미우미우의 부츠와 슬라이더, 샤넬의 투톤슈즈, 구찌의 옐로 드레스 등) 카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식품위생법 및 화장품법 위반

‘임블리’ 쇼핑몰에서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 발견, 화장품 브랜드 ‘블리블리’(인진쑥 밸런스 에센스 150ML, 인진쑥 샤워필터 등) 후기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품 불량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더불어 본사 창고에서 비위생적으로 제품을 관리하고 있다고 최근 내부에서 제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위반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불편을 겪으면 판매자로서 구매자인 소비자에게 사과와 환불을 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임에도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겠지”라는 파렴치한 사고로 환불조치 요구는 묵살하고 시간을 끌면서 ‘갑질’한 의혹과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문제 제기, 임블리 비판성 글 게재하면 ‘고소와 법적대응 하겠다’는 공지와 더불어 내용증명서 발송하는 등 수 없는 협박으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 부건에프엔씨(주) 대표이사 박준성은 임지현 상무의 불법행위를 방조해 왔다.

이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 및 ‘블리블리’에서 의류, 신변잡화, 화장품, 식품 등을 취급하면서 의류 품질 저하, 카피 의혹, 화장품 안전성 논란, 호박즙 곰팡이 발견 등 안일하고 부적절한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호박즙 곰팡이 사태가 불거져 소비자가 사과와 환불을 요구함에도 이를 무시했으며, 소비자들이 SNS를 통해 지적한 명품카피논란은 “자세히 보시면 똑같지 않다, 티브랜드들도 이런 디자인이 굉장히 많다, 다른 브랜드에서 모티브를 얻어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게 됐다”라고 하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면서 기만하는 파렴치한 언행으로 일관하는 이장폐천를 범했다.

이에 고발인은 그동안 소비자만 탓하는 피고발인의 잘못된 사고를 바로 잡고 이번을 계기로 건전하고 신뢰받는 인터넷 쇼핑몰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피고발인에게 법적책임을 묻는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기업이 사익에만 급급하여 소비자(국민)의 건강에 소홀했을 때 소비자는 당연히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지적함에 기업은 겸허히 받아드려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함에도 이번 경우 소비자 의견을 묵살하고 교만하면서 경거망동한 부적절한 언행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이렇게 나서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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