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배양액화장품에 대한 활발한 정보교류 시급...

지난 2008년쯤부터 국내 화장품 시장에 줄기세포 화장품이 등장해 이슈가 됐다.

수많은 브랜드들이 앞 다퉈 줄기세포로 화장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줄기세포 화장품에 대한 정의 등 사회적 합의가 없어 시장은 혼란스러웠다. 특히 인체유래줄기세포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국가는 전무했다.

 

시장이 혼탁해지자 식약처가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즐기세포화장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인체유래줄기세포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인체 유래줄기세포의 배양액은 철저한 관리 기준에 규정해 2013년 2월17일부터 허용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때 화장품 심사과장으로 역임했으며 현재는 충북대 교수인 최상숙 교수는 “이때 식약처 내에서 줄기세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인체유래 줄기세포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지 성분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줄기세포 배양액은 철저한 관리 기준을 통해 일부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반영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EGF 성분을 금지시켰으며, 코슈메슈티컬을 불법화장품으로 규정했다. 또 최근에는 줄기세포화장품에 대해 허위라고 규정했다.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보다 10여년 후에 이슈가 되고 있다. 각국의 규정을 보더라도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줄기세포가 아니라 줄기세포 배양액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장준기 화장품협회 상무는 “전 세계적으로 인체유래성분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줄기세포 배양액을 의약품 수준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배양액을 이용한 화장품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분한 경쟁력은 있지만 중국 진출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 상무는 또 “우리나라는 현재 수많은 브랜드에서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화장품이 개발돼 판매되고 있다. 특히 탈모방지 줄기세포 배양액 특허와 줄기세포 엑소좀의 아토피 피부염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화장품 안전을 주의깊게 살피고 있으므로 국내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자칫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국내 화장품에 이미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와 학계, 업계가 중국과 줄기세포 배양액에 대한 활발한 정보 및 학술교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교류하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중국 보다 기술력이 앞서 있는 것으로 보여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중국의 상해정부는 한방화장품을 약용화장품으로 분류해 ‘한방화장품’이라는 표시를 금지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 같은 상황을 다시 맞지 않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인민망은 광둥성 약감국이 초청한 강좌에서 장강리 전문가는 “중국은 화장품 원료에 화장품 금용원료 목록, 사용제한 원료 목록, 사용 준수 원료 목록, 사용 원료 목록 등을 포함하는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특히 “사용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는 반드시 신 원료로 신고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검사한 후에 사용을 할 수 있다. 어떤 기업들은 화장품에 줄기세포, 제대혈, 태반 추출물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허위 홍보이고 화장품에 이러한 물질이 들어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라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또 "화장품의 원료는 안전성 리스크 평가를 통과하여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며 예견할 수 있는 사용 조건에서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용금지 원료는 절대 첨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기사 원문]

化妆品成分含"干细胞"和"脐带血" 专家:系虚假宣传

化妆品成分含“干细胞”和“脐带血”?这类宣传千万不要信!广东省药监局邀请的讲座专家蒋丽刚透露,我国对化妆品原料实行目录管理制度,包括化妆品禁用原料目录、限用原料目录、准用原料目录以及已使用原料清单。

他表示,没有列入已使用目录的原料必须按新原料进行申报,专家评审批准后方可使用。“有一些商家宣称他们的化妆品里含有干细胞、脐带血、胎盘提取物等,这些都是虚假宣传,实际上化妆品里不可能含有这些物质。”

“化妆品的原料应通过安全性风险评估,确保在正常、合理、可预见的使用条件下,不得对人体健康产生危害。”他表示,其中禁用原料是绝对不可以主动添加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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