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 약감국 처장, “올해 안으로 화장품 감독관리조례를 개정할 계획있다"

중국이 화장품 규정을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싫든 좋든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화장품 수출국이다. 화장품 제도의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한다. 실례로 지난 2018년 11월부터 비안 등록이라는 위생허가 시스템을 개정해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고 품질관리 인원을 상주해야 하는 등 변화가 요구됐다.

 

특히 올해부터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등록을 해야 하고 세금을 내야하므로 중소규모 따이공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아직 국가전산망이 통합되지 못해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상화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문제를 이 같은 제도 변화를 감지하고 시행 전에 충분한 정보입수를 통해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여부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제도변화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만한 기업은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 정도다. 나머지 기업들은 정보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매출 하락을 극복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다. 따라서 식약처와 화장품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27일 중국의 베이징에서 개최된 ‘2019 중국 화장품 발전 회의’에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이남 처장이 “올해 안으로 화장품 감독관리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화장품 등록관리 방법,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 화장품 생산 경영 감독 관리 방법도 개정에 포함될 것이다. 비특수 용도 화장품의 등록 관리 방법, 화장품 등록 비안 검사 절차 등 파일도 개정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고 중국의 뷰티망이 보도했다.

이금국 국가약감국 화장품감독관리사 부사장은 “화장품 산업의 특성과 최근 몇 년간 거둔 성과를 소개하면서 기업 책임 실현, 각급 감독 부문 책임의 실현, 법규 체계의 구축, 기술 표준체계의 구축, 기술적인 지지 체계의 구축,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황젠성 중국보건협회 부이사장은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관련된 정책과 법규에 대해 각계에 이해시켜야 한다. 이번 전문회의는 정책 해석, 기업 수요 피드백, 국내외 교류 증진 등 방식을 통해 기업들을 국가법규 준수, 성실생산, 합리적경영을 유도하고 화장품 감독 관리 사업을 더 안전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소정 중국 건강미디어그룹 회장은 “정책, 기업,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와 학자 대표가 모여 3일 동안 전 세계 화장품 산업의 감시 및 진입기준 등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화장품산업의 각 분야간 의사소통을 증진하고, 전문화·규범화·과학화하는 방향으로 촉진시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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